장애를 가진 이주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즉시 체납보험료 처분을 이행하라
장애를 가진 이주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즉시 체납보험료 처분을 이행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9.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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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왕00씨는 거주체류자격(F-2)을 가진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다. 하지만, 1973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후 단 한번도 한국을 떠나 본적이 없으며, 부모역시 대만 국적의 화교이지만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다. 또한 2004년 이혼하였지만, 이미 2001년 한국 국적의 남성과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였다. 이처럼 왕00씨는 평생을 대한민국에서 살아오며 이 땅의 사람으로 생활해왔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생애를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온 사람인 왕00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를 가지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배제한 채 400여만원에 이르는 체납보험료의 면제를 거부하며 반드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왕00씨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없이 이주여성쉼터에서 생활하고 있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에 대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외국인은 사망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손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건강이라는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며, 이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한다. 이러한 취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7월 14일 한국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외국인도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한다는 원칙과는 달리 오히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험료 납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무를 부과함으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2023년 5월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왕00씨는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적장애인으로 의사소통도 전혀 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는 대만으로 쫓겨나게 된다. 이런 생존과 직결된 상황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거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거부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외국국적을 가진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왕00씨는 50여년간 대한민국에서만 거주해온 장애여성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땅에서 살아온 그녀의 삶을 모두 부정한 채 현재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등록’도 ‘보험료 결손처분’도 ‘쉼터 입소자에 대한 기초생활급여 등의 수급권’도 모두 보장하지 않고 있다.

우리모두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국적과 상관없이 내가 살고있는 그 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국가는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이주여성은 대한민국의 배제와 차별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한 채 오히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를 비롯한 장애이주여성의 생존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주여성에 대한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을 즉시 이행하라.

하나,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의 결손처분을 적용하라.

하나, 장애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장애등록을 거주자격 제한없이 허용하라.

하나, 이주여성쉼터 입소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라.

2022년 9월 27일

오산이주여성쉼터 민들레,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여성연대, 씨알여성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사)햇살사회복지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장애인인권센터,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