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중간에 나온 아동 4천 명 사각지대에서 고통… 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육원 중간에 나온 아동 4천 명 사각지대에서 고통… 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9.2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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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육원을 나온 모든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심리·정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보호중단아동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보육원을 중간에 나온 아동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관리하고,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지급 등 필요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아동이 6,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동복지시설 출입이 제한된 2020년을 제외하면 보호중단 사례는 해마다 1,400명에 달했다. 연 2,500명 수준인 보호종료아동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문제는 보호중단아동이 되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보호중단아동 중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시설을 무단 퇴소한 4천 명(58%)은 그간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나 자립지원 매뉴얼 등이 부재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뒤늦게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지원 정책을 알게 되어도 소급 적용받지 못했다. 시설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제도적 보호망 밖에 놓여 생활고를 겪거나, 노숙하거나,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아동 중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거나 사망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자립 지원해야 할 대상자에 보호중단아동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 및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지자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보호중단아동에 대해서도 맞춤형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보육원을 중간에 나오더라도 아동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은 없는지 국가가 끝까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자립준비청년이 없도록 복지부와 지자체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