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자 74.1%는 발달장애인
장애인 학대 피해자 74.1%는 발달장애인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9.2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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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 총 4,957건 중 학대 피해자의 74.1%는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1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의 경우, 4,957건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49.6%)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 판정 결과, 의심사례 중 학대 1,124건(45.7%), 비학대 933건(37.9%), 잠재위험 307건(12.5%), 조사 중 97건(3.9%)으로 나타나 장애인학대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판정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4.1%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경제적 착취, 중복 학대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10.1%(114건)이었으며, 피해자의 77.2%(88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4.8%(166건)이었으며,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43.4%(72건)로 가장 높았다. 

전체 학대건의 행위자를 보면,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407건(36.2%)으로 전년 331건(32.8%) 대비 23.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인이 20.9%(235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2%, 부(父) 11.9% 순이었다.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1%(462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 12.7%(143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9.5%(107건) 순이었다. 피해장애인 거주지는 전년 394건 대비 17.3% 증가한 반면, 직장은 전년 99건 대비 4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장 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대신고의 유형을 보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461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1.3%(771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8.7%(1,690건)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는 359건(1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는 195건(7.9%)이었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325건(13.2%)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단체와 같은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가 316건(12.8%), 가족 및 친인척이 300건(12.2%) 순이었다.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 건수는 전년(274건) 대비 18.6% 증가하였으며, 피해장애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의 직접 신고는 167건이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매년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라며,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