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시설, 4일부터 접촉 대면면회 허용
요양병원·요양시설, 4일부터 접촉 대면면회 허용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10.0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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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추세에 따라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시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며, 중단되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을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최근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이 8월 4째주 3015명에서 9월 둘째주 1075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방역조치를 강화해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외부프로그램 운영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 

또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 확진 이력이 있는 등일 경우 제한 없이 허용한다. 아울러 그간 중단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치가 입원·입소자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친지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설에는 개편된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과 함께 입원·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