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노인 10만원 추가지급’ 대선공약 즉시 시행하라!
‘기초수급 노인 10만원 추가지급’ 대선공약 즉시 시행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10.0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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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은 노인의 날이다. 이날은 노인을 존중하고 노후 권리를 증진하는 의미로 정해진 법정기념일이다. 이날이 제정된 1997년이니 어느새 25년이 흘렀다. 그 사이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 2024년에는 노인 1천만명 시대가 열린다. 어느 때보다 노인의 복지와 권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러한 기대에 턱없이 못미친다.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인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근래 노인빈곤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2020년 기준 38.9%이다. 여전히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

정부도 빈곤 노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필요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하다. 전체 노인 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분은 약 절반에 머물고, 이외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이 존재할 뿐이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제도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2008년 월 8.4만원으로 시작하여 5년마다 10만원씩 인상되어 현재는 약 3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유력 후보 모두 기초연금 40만원을 공약했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40만원 인상이 담겨 있다. 그나마 노인빈곤율이 다소 낮아진 배경에는 기초연금의 역할이 있었고, 앞으로 추가 개선을 위해서도 기초연금 인상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계시다. 바로 약 5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이다.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 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예전 기초노령연금 시절에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생계급여에서 1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제는 기초연금이 30만 원이 되자 똑같이 30만 원이 삭감된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면 다시 생계급여가 40만원이 깎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될 것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오르는 때부터, 빈곤노인과 복지단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고 정부와 사회에 요구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선 논의가 일부 진행되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까지 의결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사이 연세가 많으신 기초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기도 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초수급 노인에게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감안한 보완 조치이다. 비록 전액 해결은 아니었지만, 빈곤노인들과 복지단체들은 이 공약을 통해 조금이라도 기초수급 노인들의 생활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정책 시행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추진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정작 연금개혁 논의는 거의 실종 상태이다. 그 결과 추가급여 10만원이라도 고대하였던 기초수급 노인들의 실망은 깊어만 간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수급 노인에게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진행되지 않느냐며 어르신들이 한탄하신다.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기초수급 노인에게 10만원을 추가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즉시 시행하라. 이는 연금개혁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정책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의 일부를 공제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가능하니 전적으로 행정부의 몫이다. 연금개혁 지체에 핑계를 될 일이 결코 아니다. 즉시 기초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2022년 9월 30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