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지원 및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하라!
한국정부는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지원 및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10.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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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발표 환영 성명서

지난 2022년 9월 9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 펜데믹 이후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시설수용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자 폭력이며,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평등과 차별금지), 제12조(법 앞에서의 평등), 제14조(개인의 자유와 안전) 위반 사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 7개 지역 간담회를 통해 500명이 넘는 장애인과 시설수용 생존자들, 풀뿌리 단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작하였다는데 더욱 의미가 크다. 탈시설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하며, 대한민국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과 ‘23년 예산안에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탈시설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시설수용 종식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를 밝히고, 탈시설과 관련한 당사국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시설수용을 종식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 탈시설 과정의 핵심요소 이행,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탈시설,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 활성화, 포괄적인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제도·네트워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에서 주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위험 및 인도주의적 비상 상황에서의 긴급탈시설, 구제 및 배·보상, 세분화 통계, 탈시설 과정 모니터링, 국제협력 등의 항목이다.

특히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앞서 기술했다. 시설 수용이 장애인의 보호조치나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 되며 긴급 상황이나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탈시설 개혁을 지연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제19조(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와 관련하여 ‘일반논평 제5조(2017)’ 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함께 언급한 바 있다. 해당 최종견해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준하는 원칙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포함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식제고활동 등을 통해 탈시설 전략이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안전을 보장받도록 장애인 긴급 탈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탈시설 가이드라인의 예산 관련 내용을 참조하면, 한국정부는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투자 금지 및 즉각적 탈시설 지원 제공(시설에서 살기로 ‘선택’하도록 제안하거나 시설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을 사용하면 안됨) △포괄적인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 및 주류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예산 마련 △포괄적인 보상 △안전하고 접근가능하며 저렴한 주택 제공(임대 및 소유권 계약 체결할 권리보장) 등을 반영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없는 사회 구현’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종합조사표 내 높은 의학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장애인을 일평균 5시간 이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12~14구간으로 판정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의 첫 단추인 2023년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명칭을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으로 변경하여 ‘탈시설’ 지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회계구분도 기존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시범사업 종료 후 일반회계를 통한 탈시설 본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23년 정부안에 일반회계로 편성된 6290억 원 규모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를 보아도, 대한민국이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적시된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예산을 촉구하며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시범사업’(2022-2024)으로 탈시설할 장애인의 △240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자립 정착금 △주거유지서비스 강화 △건강검진 및 치료·상담지원비 △주거환경개선비 강화 △보조기기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설수용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및 가족을 고려한 △지원주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시설 수용인은 장애인거주시설 29,086명(1539곳, 2021년), 정신장애인요양시설 8,828명(1,131곳, 2020년)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과 긴급한 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할 것을 명시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에 따라 누구나 탈시설 권리를 보장받고 충분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2022년 10월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