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 방임 등 피해아동 사고 후유 장애 없게'…서울시, 마음치유그룹홈 시행
'학대 ‧ 방임 등 피해아동 사고 후유 장애 없게'…서울시, 마음치유그룹홈 시행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10.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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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학대, 방임 등의 피해아동 지속적 발생과 즉각분리 시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룹홈에 입소하는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마음치유그룹홈을 운영한다.

마음치유그룹홈은 기존 그룹홈 내에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증상, 허약한 신체조건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놀이, 미술, 드라마 등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피해아동 중 더 취약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증상, 경계선 지능, 허약한 신체조건 등의 집중보호 필요아동에게 올 9월부터 우선 시행한다.

학대‧방임‧유기 등의 이유로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 중 감정과 충동 조절이 안 되어 폭력적 성향을 보이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보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가 조사한 결과(2022.7) 그룹홈 아동 중 경계선 지능,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증상, 허약한 신체조건 등의 집중보호 필요 아동 수가 현원 대비 3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받은 학대 행위를 그룹홈의 다른 아동에게 행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마음치유그룹홈은 작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보다 나이 어린 아동을 심하게 흔들거나 때리는 등의 폭력의 일상화를 치료를 통해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중보호 필요아동 뿐 아니라 그룹홈 모든 아동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한다.

 

이곳에서는 아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개인치료 회당 최대 10만원 이내, 집단치료 회당 최대 20만원 이내, 종합검사비 최대 42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그룹홈의 경제적 부담감 감소를 위해 치료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자부담 비율을 낮췄다. 심리상담, 미술, 모래놀이, 드라마 치료 등 아동별 특성에 맞는 치료의 폭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비교적 단가가 높은 방문치료도 가능해졌다.

다른 아동과의 융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해 치료전문가가 진행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아동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함께 생활하는 아동이 집중보호 필요아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1개소당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또 주양육자의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1:1 양육상담 지원한다.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증상, 경계선 지능 아동 등의 특성 파악 및 이해를 돕고, 1:1 양육상담 및 양육 스트레스 관리 방안 제공으로 종사자 소진을 예방한다. 양육자 1명당 최대 5회 이내, 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상담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당초 10개소 지원계획이었으나,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총 14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2023년 지원 희망그룹홈은 총 24개소로 높은 수요를 보인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신체적 상처나 질병도 조기치료가 중요하듯 마음의 상처도 조기치료가 중요하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학대아동치료 전문가들은 강조한다.”며, “상처받은 아이들이 충분한 치료를 통해 트라우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치유 그룹홈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