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식사'로 질식사...사회복지사 무죄에 검찰 항소
'장애인 강제식사'로 질식사...사회복지사 무죄에 검찰 항소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11.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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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cctv 영상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질식사한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지사가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29, 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학대치사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3명은 벌금 100~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A씨가 동료 사회복지사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현장을 벗어난 이후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검찰은 “A씨는 (학대치사 유죄로 인정된)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했다. 이 사실 오인이 양형에도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A씨와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B씨 등 공범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그러자 피고인 5명 중 A, B씨만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며 맞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며 장애인 C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함께 구속된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시설장도 직원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장애인을 숨지게 한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