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중증장애학생의 인간다운 삶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신변처리 지원 관련 법 개정 절실
중복중증장애학생의 인간다운 삶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신변처리 지원 관련 법 개정 절실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12.0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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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전국 12개 장애인교육복지, 노동 및 공익단체는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은원 장애인교육아올다 활동가는 "특수교육대상자 수(장애학생 등)는 2021년 98,154명에서 2022년 103,695명으로 5,541명 증가했고, 전체 학생대비 특수교육대상학생 비율은 1.8%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103,695명 중 여학생이 33,150명으로 남녀 성비가 약 2:1인 반면 특수교육 전체 교원 수 24,692명 중 여교사가 19,057명으로 남녀 성비가 1:3,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경우 14,318명 중 여성이 9,623명으로 남녀 성비가 1:2인 것으로 나타나 학생과 신변처리 지원을 하는 지원자 간의 성비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비 불균형의 해결책 중 하나로 남성 사회복무요원 4,454명이 배치되었으나, 복무 지침에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업무가 제외되거나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업무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최 활동가는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는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의 목적에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 포함되며 비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소변 처리, 식사, 탈·착의 등의 활동은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며, 학교 내에서 교과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제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제4조 1항을 신설해 인권침해 및 차별의 금지, 제 22조 4항을 신설해 각급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게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등을 안내해야 하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게 개별화교육계획을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 28조 3항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적 지원은 2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배경민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은 "제5조 제1항에 신설을 제안한 “제12호 지원인력의 양성·공급 및 연수” 부분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급식지원에 있어서“경관영양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경관영양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자 배치”관련 해서는 장애학생이 점점 중증화 되고 있는 추세에서 반드시 지원되어야 하는 교육적 서비스이며, 발제1에서 소개된 미국이나 일본의 특수교육처럼 경관영양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호자나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학생이 점심을 먹지 못하거나, 순회학급으로 이동할 것을 강요받는 사례를 언급했다. 

또 외부에서 현장체험 학습 등 학교 밖 활동에서의 물리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안에 '신변처리 공간 설치 기준'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 개정안에 공감하고 지지하며, 특히 건강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의료적 지원이 법 개정안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정유정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장은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신변처리 지원은 단순히 기저귀를 갈고 대소변을 처리해 주며 밥을 잘 먹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신변자립 및 신변처리 기능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교사를 도와 교육적 목적을 함께 달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분과장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인력에 대한 적정 인원을 충원하여 보다 촘촘하고 밀착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더 나아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지원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분과장은 "연령대가 낮은 유아가 거의 종일 상주한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치원과 상대적으로 중증 특수교육대상학생 비율이 높은 특수학교는 적정한 인력 충원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장애학생 교육이 개별화교육계획(IEP)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만큼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할 때 특수교육의 주체 중 하나인 특수교육지원인력도 필요한 경우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의 성패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물리적 여건에 의해서도 좌우됨으로 휠체어 이동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축된 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도 신변처리 활동에 적합한 충분한 면적의 공간 확보, 잠금문 설치, 온수공급 세면대(샤워시설)나 냉온방 장치 마련 및 이들 공간에 대한 교육적 환경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 22조 4항 신설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 22조 개별화교육계획 3항, 4항은 법령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및 시도 특수교육운영계획 속에 팀원들의 의사를 묻고 반영해 계획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기말 평가를 실시하고 보호자와 학생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설령 현장에서 일부 사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인 사례를 들어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에 반대 한다."고 밝혔다. 

제28조 4항, 5항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있는 학급의 경우 지원인력을 2인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사 2인 배치 또는 보조교사를 둘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교육의 질과 지원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희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사무처장은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활동은 의미가 깊고 성인기에 접어드는 고등학교 전공과(1년 ~ 3년 과정) 장애학생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평생교육법 등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낮 활동을 하는 전국 818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 서비스 분야의 핵심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의 경제 자립도 및 인식에 따라 지방간 격차가 크며 그러한 격차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 14,000명과 종사자 약 3,200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의 인권적인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과 더불어 장애 성인을 위한 법 개정 연대를 제안하였다.

첫 번째 종합토론자로 나선 한경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대·소변 처리, 식사, 탈·착의 등의 활동은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며, 학교 내에서 교과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라며 학교에 인권친화적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의무 명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교수는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신변처리 활동 공간 외 인적 자원에 의한 신변처리 지원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청결하며 인권친화적인 지원방법이 가능한 공간, 기기, 위생 용품, 기타 물품 지원 등이 지원 되어야 한다."며 "장애학생 신변처리 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자기관리 기술(자조기술)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팀으로서 교사-지원인력-가정 참여 및 협력이 필수."라고 밝혔다. 또 "특별건강관리절차, 교육적 맥락에서 지원방안과 인권가이드라인, 구체적 매뉴얼 기준 교육, 성비 불균형 문제 해결, 특수교사, 지원인력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종합토론자로 나선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장애아동도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종합토론자인 김정화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변처리의 지원은 권리로서 당연히 중요하나 '신변처리의 문제 또는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아닌 강점과 잠재력을 지닌 학생이 교육과 지원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이 증가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신변처리 지원은 단순하지만 하기 싫은 지원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개별적인 욕구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민감한 의사소통 능력을 요구하는 지원.”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고 매우 필요한 법 개정이다. 제4조 인권침해 및 차별의 금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고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교내, 교외 물리적 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성인기 삶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5 개정을 통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의 명확성이 필요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