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연구소,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의 문제점과 형 집행 개선방안 마련 위한 국제포럼 개최
장애우연구소,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의 문제점과 형 집행 개선방안 마련 위한 국제포럼 개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12.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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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는 14일 16시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의 문제점과 형 집행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의 좌장은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가 맡고, 김미연 부위원장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 문제점 (임한결 변호사,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적장애인 대상 치료감호의 대안에 관한 스페인의 경험 (Inés de Araoz Sánchez-doPico 법률고문, Plena Integración España), △범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처우와 구금의 대안 모색을 위한 영국 사례발표 (Andrea Hollomotz 교수, Leeds University),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의 개선방안 (조인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발제와 이미정 정책위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 고명균 센터장(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지영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안은자 과장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1과), 박경순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현행 대한민국 치료감호제도는 심신장애 등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치료감호제도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이하‘발달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치료감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밀 수용과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수용환경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5조‘고문 또는 잔인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관련된 사례로 발달장애인들이 장애 특성과 결부된 범법행위로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음에도 치료감호법 제2조에 따른 치료감호 대상자로서 치료감호가 선고되어 3년, 길게는 11년이 넘도록 수용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수용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법무부는 곧바로 발달장애인의 치료감호를 가종료하며 두 사람을 석방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권고를 바탕으로 정부에게 제안하는 개선방안을 학계, 장애계, 법률가, 정부 등과 함께 논의하고 수렴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프라인 현장참여(청년문화공간JU동교동_니콜라홀) 및 온라인 유튜브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된다. 별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유튜브) 채널 접속 후 시청하면 된다. 토론회 자료집은 행사 당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메일(cowalk1004@daum.net) 또는 전화(070-7733-036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