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주제 인권교육 진행
제주사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주제 인권교육 진행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12.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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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5일 오후 3시 복지이음마루 2층 대강당에서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단체) 중간관리자 이상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하여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인권교육은 김진세 공인노무사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의도치 않거나 몰라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사례들을 알아보고 공유해 변화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최진숙 사무처장은 "인권은 일회성이 아닌 반복 된 교육을 통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