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구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장애인차별구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12.0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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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2일, 공익 위한 장애차별구제소송의 소송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소송당사자 간 입증책임 배분, 법원의 구제조치 등의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위축시킨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차별과 배제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포함되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함께 뜻을 모아 지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뤄냈고, 새 시대가 열리리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여전히 접근할 수 없고, 이동할 수 없으며, 일할 수 없고, 사회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두고 있는 여러 구제수단이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패소시 소송비용 부담 문제로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였고, 실제로도 차별을 시정해 달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소송에 평등실현의무가 있는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나서는 몰염치 까지 보였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의 공익성, 소송의 경위와 패소 사유, 소송당사자간의 관계, 패소한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의 패소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타당하지 않은 소송을 남발하여 소권(訴權)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매우 합당하고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두 차례에 걸쳐 장애차별구제소송의 소송비용의 감면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의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번 개정안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촉구한다.

12. 6.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원곡법률사무소, 사단법인 두루,

재단법인 동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