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재검토 하라"
장추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재검토 하라"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12.2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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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잘못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8일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 시행령(안)이 오히려 장애인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

장애인 단체는 “현 입법예고안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제공자(사용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이 본 법의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장애인차별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철회할 것을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했으며, 현재 시행령(안)에 대해 많은 반대의견이 제출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의견을 수용하고 개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책의 방향은 국민의 의사를 통해 결정되어야함을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올바르게 개정,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법으로 새롭게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의견이다.

❶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1조에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제15조 ①항에서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 ②에서는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규정,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이에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하는 조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를 무색케하는 차별적인 조항이다. 무인정보단말기의 직접적 이용에서 장애를 이유로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 차별을 금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 편의제공이다.

그런데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 또는 상시 지원 인력을 정당한 편의로 간주, 사실상 대체허용한 것은 비장애인과 다르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이며 정당한 편의제공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단계적 적용과 부칙에서 2026년 이후로 그 시행을 미루고 있는 조항과 연결해서 볼 때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하는 조항은 오히려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2026년 전면적용되는 시기로 볼 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도 볼 수 없다.

그럼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시 게시한 ‘규제영향분석서’에서 50제곱미터 미만 영세 사업체의 경우 이번 규제대상에서 조건부로 제외하여 부담발생이 없을 것으로 자화자찬한 반면 무인정보단말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에 대한 조건부 제외 조항이 제도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것이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직접적 당사자인 장애계의 문제제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❷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한다.

2021년 7월 해당 법 개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 시행령이 입법예고 됨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명목으로 사업장규모 50제곱미터는 사실상 제외했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28일 이전 무인정보단말기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부칙이 추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단계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치일 뿐이다.

이에 공공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의무대상임으로 단계적 조치에서 제외, 2023년 바로 적용되어야 한다. 아니 기존 무인정보단말기 기기의 경우 3년 이상을 유예하는 부칙이 있기에 단계적 조치 자체를 삭제하고 전면 적용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시 게시한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무인정보단말기 렌탈계약기간(2~3년) 및 응용소프트웨어 제작 및 배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단계별 적용시기를 설정한다고 하면서 경영여건에 따라 시행령 적용 단계를 달리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3년을 유예하는 부칙만으도 충분하다. 이에 예외에 예외를 더하는 단계적 조치방안은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밖에 볼 수 없기에 철회되어야 한다.

참고로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무인정보단말기 및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강화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이 팬데믹으로 더욱 어려워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해본 후 단계적 적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이 소비자로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도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대신에 정부의 별도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부처 관계자들도 소상공인 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❸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무인정보단말기기 접근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시 별도의 보조기기·소프트에워로 대체허용하게 한 것은 비장애인과 다르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이며 정당한 편의제공이 될 수 없다. 또한 높낮이 조절, 화면출력과 동등한 음성정보제공, 쉬운설명안내, 문의사항에서의 문자중계는 장애유형별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임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에 장애유형별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높낮이조절, 화면출력과 동등한 음성정보제공, 쉬운설명안내, 문의사항에서의 문자중계’ 등의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장추련은 2021년 7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개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모니터링 사업을 2022년 상반기에 추진하였다. 2022년 전국 무인정보단말기 1002개에 대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를 6월 토론회 등을 통하여 보고하였다. 토론회 자리에는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6월27일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관련 공청회에도 본 단체는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과 단계적 적용의 문제점과 반대의사를 명확히 의사표시하였지만 현 입법예고된 내용에서 보건복지부는 그러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보건복지부 스스로가 진행한 2021년 ‘무인정보단말기 및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강화방안 마련 연구’ 사업과 지난 2022년 6월27일 시행령 입법에 대한 공청회 안 보다 휠씬 후퇴하였다. 당시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으로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조작할 수 있도록 무인정보단말기의 작동부(메 뉴선택 등)는 바닥으로부터 400~1,220㎜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 무인정보단말기 터치스크린에서 제 공하는 정보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키패드, 카드 삽입구, 스위치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점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무인정보단말기 터치스크린에 표 시되는 정보를 이어폰을 통해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음량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등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었다.

우리는 그동안 진행된 모니터링과 그 결과에 따른 각계각층이 참여한 토론회, 그리고 복지부 스스로가 진행한 연구사업과 공청회 안에서 제안했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들이 결과적으로 묵살되고 후퇴되었음을 이번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서도 많은 반대의견이 제출되었기에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의견을 수용하고 개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