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환영한다!
인권위의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환영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12.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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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28)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제38차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조법) 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많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의 한계와 사용자의 악용으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일부 인정되고는 있으나 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걸리며 여전히 많은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제한받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는 불법의 낙인이 찍혔고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조차 개선하지 못해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으며 일해야 했다. 심지어 노동자의 마지막 힘인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손해배상가압류 남발로 노동자들이 자결에 이르는 비참한 상황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필요한 일이고 환영할 일이다. 인권위는 이미 2022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100대 핵심과제에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과 '원청 기업과 하청노동자 간 단체교섭 보장'을 포함한 바 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도 한국정부에 파업권을 제한하는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작년 ILO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비준해서 올해 협약이 발효됐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노동자의 노동권은 고용계약 형식에 한정되지 않으며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인권위의 의견표명대로 “경제적․사회적 환경과 노무제공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ILO 에 부합하도록, 개인사업자 외양을 띠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제2조 근로자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사용자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파업에 대한 불법낙인을 찍지 못하도록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되는 구조조정 등 경영사항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동쟁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남발을 하지 못하도록 손해배상을 제한하도록 노조법 3조가 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의견표명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지명한 이충상 상임위원은 공공연하게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는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의 단식농성장 방문을 비판했는데 인권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발언이다. 인권위는 법원이 아니다.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이 인권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인권위의 기본 업무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노동조합, 민주노총은 인권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비정부기구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개인 자격으로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겠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는 인권정책의 수립을 막기 위해 행정 권력의 남용을 지지하는 반헌법적 발언이다. 우리가 우려한 대로 그의 국제인권기준과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무지가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지난 9월 국민의힘이 이충상 위원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을 때 공개추천 절차조차도 없었던 점 외에도 그가 인권위원으로서 자질이 없으므로 재지명하라는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는 2005년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에 후배 재판관의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윤리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은 인권위법에 명시된 인권 관련 전문성과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승인소위(GANHRI-SCA)가 권고한 대로 인권위원 인선을 위한 단일한 독립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인권시민사회는 인권위법 개정과 제대로 된 인권위원 인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의견표명처럼 인권위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2022년 12월 28일

 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