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1.02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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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2021년 12월 기준 489만 명에서 2022년 10월 530만명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하고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오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방영식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16년부터 실시 중)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