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사 법정 정원 배치율 90% 달성을 위해 한시적 기간제 즉각 확대하여 채용하라!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사 법정 정원 배치율 90% 달성을 위해 한시적 기간제 즉각 확대하여 채용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3.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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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감축의 파행을 경고하는 장애학생 부모 및 교육 관련 단체의 요구가 잇 따르고, 급기야 전교조 인천지부는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한다. 인천 특수교 육대상 장애 학생은 해마다 지속해 증가하고 있음에도 특수교사 법정 정원 80%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2023년 특수교사 채용 인원은 전년 대비 63%나 급감했다. 이에 특수교육 현장은 늘어난 수업과 업무 때문에 내년도 업무 배정마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인천시교 육청과 인천시 교육위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천시교육청이 2023년 채용하는 특수교사 인원은 총 35명(유치 11명, 초등 16명, 중등 8명)으로 올해 채용한 인원 총 94명(유치 14명, 초등 50명, 중등 30명)과 비교해 6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정원 감축 조치는 저출산 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덩치 줄이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 수는 꾸준히 늘 고 있다. 최근 인천시 장애 학생 수는 2019년 6,008명, 2020년 6,223명, 2021년 6,541명으로 연간 평균 4%의 꾸준한 증가추세였다. 특히, 올해(2022 년) 특수교육대상인 장애 학생 수는 7,067명으로 작년 대비 7%나 증가하였 다. 장애 학생 수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천시교육청도 특수교 사 정원을 지난 4년(2019~2022년)간 연간 평균 8% 이상 증원해 왔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특수교사 증원을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2022년 4월 1일 자 기준) 장애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한 법정 정원 대비 인천시 특수교사 배치율은 80%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 6월 28일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인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및 중 복장애 학생의 경우 학생 2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한다는 조항까 지 고려하면 인천시 특수교사 배치율은 70%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역시 교육부에 있다.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 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사 채용 정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감축이 웬 말인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감소하기보다 늘고 있고, 심 지어 법정 정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 감축이라는 윤 석열 정부의 잔치에 장애 학생 교육권을 제물로 삼지 말라. 심지어 인천시교 육청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한시적 기간제 증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 교육부에서는 막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의 반대에도 교육 청 자체 예산으로 한시적 기간제교사 채용을 약속한 타 시도 교육청이 있는 데도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는 여전히 자체 예산으로 한시적 기간제 추 가 채용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서는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야 하며, 과밀 특수학교(급)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도 특수학급 신설이 필요하고, 전체 장애 학생의 70%가량이 다니 는 일반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더 많은 통합교육지원교 사가 있어야 한다. 즉,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인력 확충은 필수 불가 결한 일이다. 그런 이유로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그 공백을 줄이기 위해 59명 의 정원외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과밀 특수학급 지원을 위해 배정했다. 이런 적극 행정의 선례에 따라 인천시 특수교사 법정 정원 배치율 90%를 달성하 기 위한 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 채용 확대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 이 문 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천시교육청은 현장 특수교사와 장애학생 부모들로부터 비난과 외면을 당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28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전교조 인천지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