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용한 중증장애인 폭행한 활동지원사 집행유계 선고
자신을 고용한 중증장애인 폭행한 활동지원사 집행유계 선고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1.0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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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지법

 

자신을 고용한 중증장애인을 폭행하고 얼굴에 물과 반찬을 부은 30대 활동지원사애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장애인복지법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경산의 한 장애인 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뇌병변 장애가 있는 B(29) 씨의 집에서 식사, 개인 위생관리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2월 25일 B씨의 집에서 B씨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씨의 얼굴을 10회 때렸다. A씨는 또 가습기에 있던 물을 B씨의 얼굴에 붓고 냉장고 속 반찬을 꺼내와 B씨의 얼굴에 쏟았다. 또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에게 "이제 감옥 갈 일 밖에 없다. 나를 죽여 달라"고 겁을 주기도 했다.

법원은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