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 소폭 인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 소폭 인상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1.10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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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까지 돌봄시간 연장, 우선돌봄아동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방과후 아동 돌봄 제공 목적 지역아동센터(4,265개소, 11만명), 다함께돌봄센터(829개소, 2만명, 22.11월기준) 등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시간을 20시로 연장하고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사항을 반영한 올해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배포했다. 

돌봄수요 대응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시간을 고려해 19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19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기별 조사 또는 일시돌봄 신청을 통해 2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전국 200 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돼 5~6천여 명 아동을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의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전망이다.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농어촌 인구감소로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기초돌봄협의회에서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해 시설 운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종사자 처우 및 운영여건 개선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약 20%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298만 원, 생활복지사는 261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은 309만 원, 돌봄선생님은 287만 원을 받는다. 

그동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분리 편성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원 및 면적 등이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돌봄 수요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정원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면적에 따라 설치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하였다.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도 마을돌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강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현실화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월 128만 원에서 139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개소당 20~30만 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급해 운영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