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감면율 30%를 시행하고새뜰마을사업은 감면율 50%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에 따르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농업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측량 수수료를 30 ~ 50% 감면한다."고 11일 말했다.
한편,감면 대상 사업자는 구·군에서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가 대상이며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 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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