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애인거주시설서 성적 학대 의혹…가해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
익산 장애인거주시설서 성적 학대 의혹…가해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1.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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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북 익산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거주인을 폭행하고, 성적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익산의 한 장애인시설 관계자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이 시설 직원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신체적 접촉을 지속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A씨는 B씨를 재우는 과정에서 특정 부위를 주무르거나, 거부하는데도 과도하게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가족들은 B씨의 허벅지 등에 멍을 발견하고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것.

관련 조사를 진행한 전북도와 익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은 6차례에 걸친 화면 판독과 사례판정위원회 회의 끝에 성 학대와 신체 학대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A씨를 다른 거주시설로 옮기고, B씨의 업무를 배제하는 1차 행정 처분을 내렸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이 장애인거주시설의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부분의 경우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성명을 통해 “거의 모든 사회복지시설 사건이 관리감독기관의 감사나 행정관리에 의해 드러난 적이 없고, 공익제보에 의해 알려지거나 밝혀진 사건.”이라며 “관리감독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을 통감하고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폐쇄성을 타파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정비가 이뤄줘야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하고, 인권침해로 물의를 빚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인권침해 시설장 혹은 종사자들은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강력하게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