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안 발의 환영
남인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안 발의 환영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3.02.07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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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23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정신장애인들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개정을 위한 제반 활동을 펼쳐 2021년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그에 이어,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법적 대안 마련을 위하여 당사자와 법률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법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였다. 이번 남인순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는 정신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에 대한 화답일 뿐 아니라,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지역사회로의 실질적인 통합을 앞당기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준수를 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익옹호 방안과 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개편을 포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고 당사자의 위기를 지역사회에서 안정할 수 있는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의 구축, 일자리 창출 및 회복 지원을 위한 동료지원인의 채용과 활용, 충분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인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존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과 유형을 개편, 돌봄부담의 경감을 위한 가족 서비스의 제공,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사결정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 등이 포함되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기능 수행의 목적을 담고 있지만, 정부기관은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의 규정에 따른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 수행을 외면해왔다. 그 결과 정신보건법 시대부터 지속되어 온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잔존하고 있다.

반면 본 발의안은 복지기능을 상실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인권 모델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하고 구체화한 결과이다. 이러한 개정은 복지적 측면에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을 방치한 것으로 야기된 강제입원‧입소 폐단의 연결고리를 끊고, 진정한 지역사회에의 정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는 남인순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또 우리는 앞으로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 연대하고 지지할 것이다.

2023. 2. 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