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대표발의 인재근) 발의 환영,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의 초석이 되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대표발의 인재근) 발의 환영,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의 초석이 되길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3.02.1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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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이하 정신장애인 등)의 절차보조 등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하에서 정신장애인등에게 행해지고 있는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퇴원 규정에 사전적 구제절차와 절차조력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당사자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장치를 도입하지 않았다. 또 개정법에서 동의입원 제도가 자의입원의 한 유형으로 새로이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장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들을 수용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적잖이 밝혀져 왔다.

이처럼 현행법은 정신의료기관의 비인권적인 치료행태를 묵인하고,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 관행을 답습하게 하며, 정신장애인등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방관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 정신의료기관 내의 비인권적 실상의 근절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도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할 것, ▲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고 비자의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도 내 1개 이상 국‧공립 정신병원 설치‧운영, ▲ 입원제도 상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던 동의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입원의 기능을 확대, ▲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조력인 제도의 신설, ▲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요건 강화 등 당사자의 기본권 존중과 의사반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전문가 중심의 정신보건 시스템을 당사자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신보건 시스템이 국제사회의 인권 모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는 인재근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무시하고 미뤄왔던 정신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힘을 모을 것이다.

2023. 2. 16.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