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사기 막기 위한 통신사업자 책임 강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조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한다
휴대전화 개통 사기 막기 위한 통신사업자 책임 강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조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3.02.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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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3일 발달장애인·고령자 등 인지가 어려운 취약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개통 사기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 대표발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공동발의는 강득구, 김상희, 김성주, 김정호, 김태년, 서영석, 임호선, 전해철, 조승래, 허영 의원이 함께하였다.

발달장애인 등의 스마트폰 사기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45개 상담소에 접수되는 스마트폰 관련 차별상담은 매해 50여건에 달한다. 불필요한 휴대폰 및 통신서비스 중복 가입, 고가의 휴대전화 강매 등의 소비자 기망행위가 피해사례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기존 스마트폰을 신형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바꿔준다는 식의 판매방법의 피해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러한 사기피해에 일일이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코자 2018년 부설기관인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45개 상담소로 들어오는 차별사례를 근거로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두루, 법조공익모임 나우 등과 함께 <발달장애인 통신사 차별대응팀(이하 통신사 대응팀)>을 2018년 구성하여 활동해 오고 있다.

<통신사 대응팀> 활동은 우선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등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관련 사기피해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정부나 국회에서 스마트폰 사기피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움직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사기피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는 판매자들과 통신사들은 관련 책임을 정부쪽에 지우고 있고 정부 또한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고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열거하고 있으나(전기통신사업법 제 50 조 제 1 항 5 의 2 호), 인지장애고객의 피해사례의 경우 형식적인 설명,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이 조문을 근거로 문제제기하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보호에 관한 조문도 인지장애고객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통신사 대응팀>은 스마트폰 사기피해에 대한 국내외 관련 법률자료를 리서치하면서 발달장애인 등의 스마트폰 사기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에서의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통신사 스스로가 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관련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2021년 호주 연방법원이 전기통신기업 Telstra(호주 최대의 전기통신기업으로 2020년 기준 약 1,880만명의 고객 보유) 판매대리점 직원들이 호주 원주민 고객들을 대상으로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휴대폰 계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채무를 지도록 한 것을 이유로 5,000만 호주달러(약 440 억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후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했음을 확인하고 이 연구사업 자료를 토대로 <인지가 어려운 고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또한 관련 법 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강선우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통신사의 책임강화를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지난 2022년 12월 13일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표하였다.

최종 발의 개정된 법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는 법들의 취지를 반영, 자기결정과 선택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됨을 전제로 하였고 이러한 취지에 맞는 해외 법 중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상 과량계약 금지 규정과 호주의 비양심적 거래행위의 법리를 참고하였다.

우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이동통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책임 강화 ▲불합리한 계약 사전 예방 등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이하 ‘취약소비자’)를 위한 안내자료 등을 마련하고 비치하도록 하며 이동통신사업자가 취약소비자의 통상적인 서비스 분량을 초과하여 불필요한 휴대전화 개통이나 과도한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한다.

2023년 2월 현재도 1577-1330차별상담전화로 스마트폰 관련 차별상담이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피해가 더 이상 반족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근절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조속한 법안 상정심의를 촉구하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하기를 요구한다.

2023년 2월 27일

발달장애인 통신사 차별대응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두루, 법조공익모임 나우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