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3.0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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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근거 신설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지난달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와 지자체는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출산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있다 .

2022년 기준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각각 10개, 13개로 총 23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17 개 광역시 · 도 가운데 인천 , 세종 , 강원 , 대구 , 제주 등 6곳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없어 지역별 인프라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다른 지정기준과 내용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어 지정 주체에 따라 의료시설과 진료환경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의 지정 주체에 따른 의료서비스 격차와 지역 간 인프라 편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국회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의 질적 향상과 촘촘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