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차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또다른 시설 우려"표명
대구장차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또다른 시설 우려"표명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3.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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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공공 운영 운영 주장...대구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강화 주장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장차연)은 2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공운영을 촉구했다.

윤 정부는 지난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올 4월부터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7일)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일시보호 기관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장차연이 보건복지부의 ‘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안내(안)’을 확인한 결과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이에 대해 대구장차연은 사실상 민간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기존 시설에 대한 재투자와 기능보강을 통해 긴급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안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공공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장차연은 “정부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안을 보면 ‘신규설치형’을 둬 지역사회의 전세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 환경에서의 지원형태를 함께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마저도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침을 준하도록 하고 있어 또 다른 시설 문화가 생겨날 우려가 크다.”며 “이 방향대로라면 적지 않은 시도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들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일부가 지정받아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거나, 또 다른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의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지금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방향은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와 인프라를 새로이 개발하고 확충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재투자, 또 다른 위성시설의 설치․운영을 조장하는 것으로 2008년 한국 정부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의 방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지역사회 서비스로 개발되어야 할 긴급돌봄 서비스의 내용과 인프라가 또 다른 시설 정책이 되어 ‘시설 체험 사업’, ‘시설 이용쿠폰’처럼 활용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장차연은 대구사회서비스원이 공공 차원에서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정식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지역사회의 긴급돌봄체계를 발달장애인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지원인력이 가정 등으로 직접 방문하여 일정 기간을 지원하는 파견 형태와 지역사회 내 긴급 돌봄 주택을 운영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거점 형태로 발전시켜 시설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망을 갖추자는 것.

대구장차연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유의미한 긴급 돌봄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시설생활 준비’가 아니라 ‘지역생활 준비’가 되어야 힌다.”며 ▲거점형 외 파견 형태의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 ▲주거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는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으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