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노골적인 민주노총 ‘패싱’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분노한다
보건복지부의 노골적인 민주노총 ‘패싱’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분노한다
  • 사회복지노동조합 기자
  • 승인 2023.03.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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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에 부쳐

경향신문 2월 7일자 「“노조 위원 추천해달라” 공문도 보내놓고…갑자기 ‘패싱’ 돌아선 복지부, 왜?」라는 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민주노총에 처우개선 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내놓고 실제 처우개선 위원회 출범 때는 노조 추천을 배제한 내용이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원장, 회장, 사무총장 등 ‘높은’직함들은 가득한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노동조합만큼은 찾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 패싱에 대해 “이번 처우개선위의 시급한 과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었다”며“민주노총 조합원 중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재가요양복지사나 보육교사 등이라 (처우개선위가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종사자들이 적다고 판단했다”라며 그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의 명백한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미 공공운수노조 안에는 수 백 명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 대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는 정부임에도 민간위탁이라는 하청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이 제한되어있는 현실 속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근거로 노동조합을 처우개선의 논의의 대상에서조차 배제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조합원 수가 적다고 단체교섭을 무시할 수 있는가? 보건복지부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처우개선위원회의 본질을 흐렸다.

우리 노조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의 노동자들이 조직된 공공부문 최대 노동조합으로서 사회복지 현장의 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인 정부를 상대로 노동권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14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