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길 서울시의원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표적수사 이유를 밝혀라!
국민의힘 김종길 서울시의원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표적수사 이유를 밝혀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3.03.0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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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길 서울시의원(영등포구 제2선거구)은 지난 3월 2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11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의 예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11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단체회원들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초로 시행한 탈시설정책 중 하나이다.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경험하는 주거공간이다.

서울시는 40개의 운영기관에게 64개소의 자립생활주택 운영을 위탁하여 탈시설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김종길 시의원이 서울시를 통해 요구한 자료는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울시협의회) 소속 11개 기관만 쪽찝게로 찍어 요구하였다.

모든 자료 제출 요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제출해야 할 자료의 범위와 제출 방법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김종길 서울시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김종길 시의원은 서울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어떠한 취지 설명도 없이 11개 기관에게만 요구하였다.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구청을 통해 3월2일에 공문을 보내서 당일 퇴근까지 제출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자료 제출 범위와 기한도 적절하지 못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고보조 사업의 자료 보관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5년을 넘어 13년치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김종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협의회 산하 11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만 표적으로 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 서울장차연은 김종길 서울시의원의 이례적이고 강압적인 표적수사와 같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으며, 표적수사와 같은 자료요구에 대하여 그 이유를 밝히기를 요청한다.

2023년 3월 6일

서울장차연차별철폐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