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철회하라!  
교육부는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철회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3.03.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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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학 개론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라!
-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특수교육대상자: 장애학생 등)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을 확대하라!  
- 교육부는 매년 통합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공개하라!  
- 교육부는 다양성과 공존하는 사회통합을 목표로 통합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지난 2월 17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다(교육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참조).

개정 이유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필수적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예비교원의 디지털‧인공지능(AI)교육 역량을 함양하고,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학기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실습학기제 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제11항 신설) 및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 영역에‘디지털 교육(인공지능 교육 포함)’과목을 추가하는 세부이수 기준 조정(별표2)이다.

교육부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와 같이 개정이 될 경우, 앞으로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할 때 특수교육학 개론을 선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교사 양성 과정에서 특수교육학적 소양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일반교사에 의한 특수교육대상학생(장애학생 등) 조기 발견 및 조기 지원 등의 통합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통합교육은 더욱 어렵게 되며, 1차적 피해는 특수교육대상학생(장애학생 등)이 입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감당해야 한다.  

장애인교육아올다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특수교육대상자: 장애학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특별한 교육적 지원할 수 있는 통합교육에 대한 근본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철회하라!

하나. 특수교육학 개론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라!

하나. 교육부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특수교육대상자: 장애학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필수 이수 과목을 확대하라!

하나. 교육부는 매년 유치원・초등・중학・고등학교 통합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공개하라!

하나. 교육부는 다양성과 공존하는 사회통합을 목표로 특수교육대상학생(장애학생 등)의 통합교육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2023년 3월 7일 장애인교육아올다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