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확 낮춘다
강선우 의원 ,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확 낮춘다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3.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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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6일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재학기간 이자면제 대상에 「 아동복지법 」 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로 지난 2010년에 시행됐다 .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이다 . 현재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이자면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만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받고 있다 .

문제는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으로 인해 일정 소득이 발생해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5,653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084명 , 차상위계층은 6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선우 의원은 “경제적 자립기반이 열악한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에게는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