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탈시설을 역행시키려는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표적조사’를 거부한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탈시설을 역행시키려는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표적조사’를 거부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3.03.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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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6일부터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에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대상자에게 동주민센터에서 갑작스럽게 안내문을 보내고 연락을 취하면서 전장연은 인식하게 되었다.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일제조사로 인하여 중증장애인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범죄자 취급하듯 갑질하는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협박에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실태조사의 경우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당사자가 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서울시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많은 경우 강압적인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무리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임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작정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자택을 방문하고, 조사를 안 받으면 서울시의 활동지원 추가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제도화가 시작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별서비스이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이며,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안내문에 "조사결과 급여 증가, 급여 중지 및 급여 감소 등 일부 자격 변동"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장애인활동지원이 1시간만 줄어들어도 삶의 커다란 타격을 받는 수많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가 장애인 대상자에게 보낸 안내문에는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추진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종합조사와 갱신조사를 통해 3년마다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으며, 이를 통해 요건을 충족시켜 활동지원 추가지원을 받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한 자격관리와 적정 여부는 이미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이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일제조사는 명백히 과잉행정이며, 일부 부정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전체 중증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범죄화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이 서울시에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는 탈시설 예산이 한 70~80%를 차지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2월 1일 장애인거주시설 우성원을 방문해서는 탈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다시 거주시설로 입소할 수 있다며,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면 좋다고 발언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은 시설에 수용할 수 밖에 없고, 활동지원 24시간 지원대상자는 예산의 낭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에 따라 최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조사 및 점검, 각종 자료 제출 등이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1,000천명의 전수조사도 일사분란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김광환 회장, 지장협 사무총장 출신 국민의 힘 비례대표 이종성의원 등 발언을 바탕으로 김상한 서울시복지정책실장이 총감독하는 표적조사이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권리와 탈시설 권리를 제한하며, 존엄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공권력의 갑질이다.

또한 이런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태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전면 위반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5호에서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장애정도를 이유로 많은 양의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로 한다고 거주시설 수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5호>

협약 19조는 분명하게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법적 능력의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박탈, 또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의 수준이 장애인의 자립할 권리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어떤 장애인이 많은 양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특히 그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나치게 고가이거나, 장애인이 거주시설 밖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간주될 경우, 당사국은 시설 수용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 장애인, 특히 복잡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시설 환경 밖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곤 한다. 이러한 논리는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를 지적 능력, 자기 관리기능, 지원 필요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19조와 상반되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에게 촉구한다.

김상한기 서울시복지정책실장의 지휘 아래 진행되는 표적조사를 멈추시길 바란다.

이는 서울시가 1939년 독일 나치가 비용문제로 장애인 30만명을 생체실험으로 학살한 T4와 똑같은 논리인 비용의 문제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탈시설과 자립생활권리를 박탈하는 서울시-T4작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T4작전’의 지휘자가 되는 비극적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서울시는 활동지원 24시간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먼저 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시 하루 8시간 서울시 추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종합조사 전면개편을 통해 개인 욕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부터 먼저 제공

서울시는 감옥같은 시설로 보내기 위한 군사작전과 같은 갑질 표적조사 중단

 

2023.3.2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