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도 뜻 모은 장애인 이동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을 지금 당장 통과시켜라
종교계도 뜻 모은 장애인 이동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을 지금 당장 통과시켜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3.03.2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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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와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차량(임차, 바우처택시)에 대한 국고지원을 골자로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9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본 법안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인해 두 번이나 심사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오늘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고 지원과 차량 1대당 일일 운행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으로 일컬어지는 장애인 콜택시는 2005년 동(同)법이 제정되며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운영비용을 지자체 자율로 규정한 탓에 운행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차량 1대당 일일 운행률은 차량 운전원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1대 평균 1.16명에 불과하다. 이는 대부분의 장애인콜택시가 운전원이 없어 약 16시간을 차고에서 움직이지 않고 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대기시간은 48분이고,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에 따르면 최대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허울 뿐인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진정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올해 7월, 국토교통부는 동(同)법 시행령이 개정하여 24시 운행, 예약 없이 신청, 광역 운행을 실시한다. 이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이다. 하지만 차량 운행률 제고를 위한 국고 지원 없이 장애인의 이동권은 한치도 나아지지 않는다. 시간대별 운행 차량이 줄어들고 운행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량 1대당 일일 운행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휠체어 이용자의 대기시간은 더욱 길어질 뿐이다.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 차량 역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임차, 바우처 택시로 대표 되는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 차량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를 위한 대안 수단이다.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 차량은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하지 않은 상업용 택시를 지자체가 대여하거나(임차), 승객의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바우처)으로 운영된다.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차량, 장애인콜택시의 폐해를 답습하려 하는가.

하지만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차량의 도입은 지자체 자율로 있을 뿐더러 그 운행 범위, 운행 시간, 운행 요금이 제각각이다. 특히 출발지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 까지 이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배차 거부하는 택시에 대한 패널티가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발생 시킨다. 지자체 자율로 맡겨 지역 간 이동권 격차가 생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차량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필수적인 이유다.

장애인 이동권은 사회적으로 이미 모아진 총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종교계의 큰 어른들을 방문한 바 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계의 큰 어른들 역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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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명동대성당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 “장애인의 이동권이라기 보다 우리 모두의 이동권”

  여의도순복음 교회 이영훈 대표목사: “국민적 동의는 당연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은 필연적이라고 생각. 언제 어떻게, 주체인 정부가 재정과 시간 약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경제 실정이나 문화적 소양들을 보았을 때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 이해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 공감대 형성과 정부, 정치권의 인식 변화로 빠르게 실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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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는 당연한 권리를 언제까지 무시하려고 하는가.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위원회가 해당 법률로 세 번째까지 논의하게 된 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예산의 논리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자유권이자 사회권이다. 이동하지 못하면 교육 받을 수 없고, 노동 할 수 없고, 건강하게 살 수 없다. 헌법과 대한민국의 법률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를 돈의 이유로 막는다는 것은 장애인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시민이 아니기에 그만큼 돈을 쓸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한국판 T4프로그램이다.

국회는 준엄한 입법권을 발휘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올해로 22년을 맞이했다. 오이도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단 한 가지는 비장애인 중심의 교통체계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여 교육 받고 노동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다. 이제 그만 외치고 싶다. 이제 그만 내던저지고 싶다.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국회가 개정하여 주십시오.

 

 

2023년 3월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