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사업 선택, 재고돼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사업 선택, 재고돼야 한다
  • 승근배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7.2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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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장과의 중복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고려한 경제성, 타 기관과 유사기능 중복검토 시도 안돼
다양한 대안 중 최적의 대안 선택한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을 해 놓은 대안을 선택?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란 '상호배제’와 ‘전체포괄’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안적 요소들이 상호 배타적이면서도 모였을 때는 완전히 전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디자인된다.
예를 들어 노인의 소득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디자인한다면 소득보장, 일자리, 건강 등 노인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때에 정책들 간에는 상호배제와 전체포괄이라는 MECE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상호배제가 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중복이 있을 것이고 전체포괄이 되지 않는다면 누락이 있게 될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시범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의 재가급 서비스(이하 장기요양재가서비스)’는 MECE의 원칙을 적용할 때, 상호배제(Mutually Exclusive)에 의한 중복의 위험이 있다. 이미 민간에 의해 공공성보다는 시장의 원칙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체포괄(Collectively Exhaustive)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서비스의 누락을 야기한다. 다른 사업분야에 진출할 수도 있는 공공의 역량이 민간과 중복되면서 서비스가 가야할 곳에 누락이 발생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만병 통치약처럼 여겨지는 사회서비스원은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과 전달체계를 누락과 중복으로 단절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이 경고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이 모태가 되는 서울의 (가칭)사회서비스재단의 TFT의 고민도 여기에 있었다. 중복과 누락의 문제, 그리고 충돌과 단절의 문제였고 이는 곧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범도시의 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고민의 흔적은 찾기 힘들다. 중복과 누락이 없는, 그리고 충돌과 단절이 없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광역의 사회서비스 상황이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오류1

비용편익분석은 다양한 정책대안들 중에서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해 선택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경제성분석은 다른 대안들을 비교하지 않았다. 단일 대안으로 환산수치가 '1'이 넘었기에 경제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다른 대안들도 '1'이 넘을 수 있다.

 

오류2

유사중복사업 검토는 사회서비스원과 유사 단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야한다. 보육, 장기요양, 활동보조가 이미 시장에서 민간에 의해 영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도 억지이다.

시범도시의 사회서비스원 타당성 분석 보고서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자체 운영비 예산과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만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

비용타당성 분석을 보자면, 사회서비스원의 자체인력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니 편익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이 상호배제에 의한 중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기관과의 유사기능 중복 검토’의 타당성 항목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지역 재단 등과 유사기능이 아닌 조직과 비교하고 있음으로 타당성 항목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성 분석을 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시범도시의 사회서비스원 타당성 분석 중 경제성분석을 보자.
모든 보고서는 비용편익 분석을 선택하였는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국고보조금으로 당연히 편익이 증가한다. 그러나 시장과의 중복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은 고려하지 않았다. 즉,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자면 기존 시장과의 경쟁이나 중복에 대한 손실과 수익도 분석해야 하지만 아예 분석의 대상에 넣지 않았다.

‘다른 기관과의 유사기능 중복 검토’의 타당성 항목도 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는 지역의 ‘기존 사업’들과 ‘유사기능 중복’을 검토해야 하지만 아예 분석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다.

분명히 사회서비스원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재가급여서비스, 보육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등)을 시장에서 이미 영위하고 있는 유사기능 민간기관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는 시범도시의 타당성 보고서의 명백한 오류이다.
첫째, 경제성분석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외부 시장요인, 즉 경쟁이 예측되는 요인을 포함하지 않은 것. 둘째, 유사기능 중복 검토할 때, 비교할 것(현재의 시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기관)을 비교하지 않고 엉뚱한 것(사회복지협의회, 재단 등)과 비교한 것이다. 어느 시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든, 당연히 타당성이 높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비용대비 이러한 타당성 분석의 오류는, 노인의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아동보육 등과 중복, 충돌, 경쟁을 야기한다. 그럼으로 타당성 분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모든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철저히 MECE의 원칙을 고려해 다음의 사업을 제시한다면 ‘유사기능 중복 검토’에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노인분야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이다. 이들 기관은 시장영역이 아님으로 민간시장과의 충돌이 없으며 노인의 장기요양재가 서비스와는 상호배제 된다. 노인복지의 전체를 포괄하고 있으며 사업의 범위가 확장 가능성이 큼으로 공공일자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특히, 노인의 자살과 보호적 측면에서 이들 기관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총괄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장애인분야를 보자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다. 이 역시도 중복에 의한 충돌이 없고 공공일자리 확장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장애인의 권익옹호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향후 전체포괄에 의한 누락의 문제는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보완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분명 타당성이 있다. 시대의 요청에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타당성의 결과는 달라진다. 상호배제와 전체포괄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여야만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업의 선정은 사회서비스원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적 측면에서 넓게 분석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이 기존의 사회복지자원과 정책들을 단절시키는 자충수가 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사회서비스원은 확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선정은 반듯이 ‘상호배제’와 ‘전체포괄’의 MECE 원칙에 의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