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정 못받는 보훈복지사, 노조와 함께 '권리찾기' 나선다
사회복지사 인정 못받는 보훈복지사, 노조와 함께 '권리찾기' 나선다
  • 사회복지노동조합 기자
  • 승인 2019.07.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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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조 7월 중순 소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7월 들어 처음으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각 사업장 지회 집행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평일이지만 노조 활동시간이나 개인휴가를 내어 하루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노동운동의 역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를 공부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훈복지사를 아십니까? 국가보훈처의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엄연한 사회복지사이지만 사회복지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호봉도 따지지 않는 열악한 처우의 무기계약직 신분입니다. 게다가 최근 병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을 환수하는 등 같은 일터에 있는 정규직 공무원과 차별이 극에 달합니다. 급기야 지난해 저희 지부 소속 노조를 만들고, 이번달 4일에 서울지방보훈청에 전국의 조합원들이 모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마땅한 처우개선과 차별철폐 목소리에 여전히 꿈쩍 않는 국가보훈처이지만, 이들은 끝까지 싸울 각오입니다. 많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2017년부터 서울시와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과 시설 공공성을 이슈로 정기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교, 후원강요 신고센터를 설치한 사실도 노동조합과의 협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서울시는 노동조합과 정기적인 협의를 약속한 적 없다고 하며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협치를 내세우고 노동존중 특별시를 자임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방향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더군다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민간위탁 노동자의 대책마련이 시급함에도 협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7월16일 이른바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이 금지되며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조사, 처리 절차를 담아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평소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 녹음을 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을 기록하는 습관이 추후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119 네이버밴드에 가입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남부장복, 대한성공회재단, 김포종복, 동산원 등 4개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트아동복지회 노동조합은 이번달에 무려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성공회재단 노조는 함께사는세상 전 대표사제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천복지관 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에 관한 조사에 응하지 않던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전 대표이사였던 자승 전 총무원장이 최근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최소한의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복지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자: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국가보훈처보훈복지사지회 정책국장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