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사회복지사 2급 자격시험 도입
[한사협] 사회복지사 2급 자격시험 도입
  •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 승인 2019.07.3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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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8월 초순 소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입니다. 

지난 6월부터 안내드린 강원관광대학의 부정실습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으로 참여해주신 2,510명의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25일 오승환 회장님이 직접 감사원을 방문해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이날 KBS 강릉방송국에서 취재하고 방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24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재수의원님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 동안 협회가 주장해온 단일임금체계, 자격제도와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협회 실습생 김하늘 사회복지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하늘 사회복지사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임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시설유형별, 지역별, 직종분야별로 형평성 있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일임금체계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사회복지사 자격은 모두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즉, 2급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자격정지 사유를 구체화 했습니다. 

넷째, 보수교육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종사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계속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 대하여 30일의 유급 연구휴가를 주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관에 대하여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치유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일곱번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처분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좋은 법안을 대표발의해주신 전재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고, 본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