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복지관은 후안무치한 재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거제복지관은 후안무치한 재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19.07.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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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복지관 운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거제시 의회 열명의 시의원이 참여해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복지관특위)가 구성되었고, 지난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의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복지관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거제복지관 당사자는 물론 거제시민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거제복지관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기 보다 ‘재 징계’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3년이 넘는 해고기간 이후 지난해 8월 복직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재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재 징계 사유는 복지관특위의 ‘공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처분요구’이다. 이는 다시 말해 복지관특위의 판단인즉, 해고조치가 과했으니 공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재 징계 하라는 처분요구에 따라 다시 징계절차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도, 법률적 기준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괴한 일이 거제복지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부당해고로 인해 3년여의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감내했던 피해자에게 또다시 재 징계 조치하는 것은, 우선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형사소송법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해고가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난 징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재 징계 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특정 개인에 대한 가혹한 탄압행위 이다.

법 정신에 위배되는가의 여부를 떠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재 징계 조치가 보편적 기준에 근거한 상식의 범주를 한참 벗어나 있다는 데에 있다. 공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난 3년여의 해고 기간에 진행된 무려 열 세번의 다툼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과 거제복지관 이었다.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복직명령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희망복지재단과 거제복지관은, 마지못해 해고자를 복직시켜 놓고도 해고전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고 온갖 불이익과 인격적 모욕을 가해 왔다. 그리고 부당해고의 피해자가 복직한 이후 그 누구 한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복직 시켜줬고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 지급하면 다 해결되는것 아니냐는 태도로 일관해 오다, 이제와서 재 징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최소한의 죄책감과 도의적 책임감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회초리 맞을 정도의 잘못에 대해 다리를 잘라버리고 나서, 처벌이 과한건 미안하고 이제 회초리 맞게 손바닥 내밀라는 얘기와 무엇이 다른가. 거제복지관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위의 근거를 제공한 당사자가 복지관특위이고, 특위 일부 위원의 철면피한 재 징계 주장을 거제복지관은 즉각 실행에 옮기는 기민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복지관특위의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하였고, 지난 6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관특위와 거제시 의회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복지관특위의 무능하고 무원칙하며 본질을 회피하려는 안일한 태도로 인해, 거제복지관 정상화라는 거제시민의 간절한 요구는 물거품이 되었고 거제복지관은 보다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거제시 의회 옥영문 의장과 복지관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용운 시의원은 지금이라도, 부실 무능 복지관특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거제시민 앞에 정중히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거제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실효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거제복지관은 후안무치한 재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희망복지재단과 거제복지관은 부당해고 피해자에 사과하고 원직복직 이행하라!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하라!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는 거제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제시하라!

2019 년 7 월 29 일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