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는 영속적이어야 한다
사회서비스는 영속적이어야 한다
  • 승근배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9.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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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의 영속성을 갖추기 위한 준위탁제도 필요
위탁기간 5년은 보장이 아니라 규제이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전문가들이라고 주장을 한다해도 위수탁기간이 3~5년이란 것은 사회가 단순기술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필요이상의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으로 위수탁제도의 개선의 핵심은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때문에 준위탁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준위탁제도란,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 한하여 파기할 수 있는 위탁 계약으로, ‘영구 위탁’이라고도 한다. 이는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비스의 단절을 예방하여 지속적인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한다. 준위탁제도 자체가 계약이 갱신을 의미하지 않음으로 서비스의 품질과 투명성과 책무성을 신뢰할 수 있는 법인을 최초에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그럼으로 자연스럽게 국가인권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수탁공고 및 선정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 현행 제도의 맹점인 논공행상이나 한번 맡겨 보자는 무사안일 주의로 결정을 하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그 자체가 사업의 영위라는 권한을 주는 것임으로 자격이 없는 법인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를 보면,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서울시의 해당조례는 국가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중 민간위탁과 관계된 근거법령)을 차용한 것임으로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들이 5년으로 위수탁이 되는 근거조항이라 할 수 있다.

조례에서 제시한 바대로 ‘사회복지시설의 행위가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일까?’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또한, 우리가 하는 ‘사무’라는 것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단순행정 관리사무로써 급여징수, IT, 병원청소 등과 같은 기술 집약적 사무인가 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위탁으로써 3~5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두고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이 집약된 사업(공업)이라는 뜻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사무는 단순하게 사실 행위적인 행정작용이 아니다.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적인 스킬을 요구하지만, 테크닉만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으로 사람에 대한 휴먼서비스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복지사업의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민간위탁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그 대안이 준위탁제도라는 영구위탁 제도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항에 위탁의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 것은 한편으로는 5년 동안의 사업기간을 '보장'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5년으로 '제약'하는 규제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준위탁제도의 반론으로써, 영속성을 보장받으면 위탁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문제이다. 이는 위탁기관의 수탁기관에 대한 통제장치로 보완하면 된다. 그 통제장치는 인권, 비리 문제가 발생할 시, 사업의 영속성을 즉각 상실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아래, 이의제기 및 소명 등의 세부적인 절차를 민주적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영속적이어야 한다. 영속성을 확보할 때, 지역사회복지의 장기적 플랜이 가능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민간의 힘이 생긴다. 또한 영속성은 정보의 접근권이 허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연동이 가능하여진다. 이는 정보의 질이 핵심요소인 사회적 약자의 사례접근에 매우 유용해 짐으로써 민간의 서비스 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영속성의 확보란 민간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 사회복지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민간파트너십’이자 ‘거버넌스’의 실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