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받은 것도 억울한데 장콜타고 구치소가라고?
벌금받은 것도 억울한데 장콜타고 구치소가라고?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08.14 0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장차연 김준우 공동대표 노역투쟁 기자회견 개최
구치소 이송, 활동지원 문제 등으로 구치소 못가...사회봉사 신청하기로 합의 후 검찰청 나와

시위도중 발생한 벌금을 안냈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가의 통장까지 압류했다. 노역형을 살겠다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자, 이 활동가의 구치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장애인 활동가의 복지카드를 이용해 장애인콜택시로 이동하려고 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준우 공동대표의 노역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공동대표는 지난 2017년 4월 21일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도로점거 등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광화문에서 사회보장위원회까지 행진당시 충돌이 빚어지며 한시간 여 도로를 점거하며 농성이 이어지자 집회 신고자인 김 공동대표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공동대표는 “우리가 도로를 막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잠시 막힌 도로는 정부가 장애인의 삶을 막았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는 장애계의 정당한 외침을 벌금과 구속 등 사법탄압으로 억압하고 있다. 이 땅에 장애등급제가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이다. 노역을 하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두렵다. 하지만 동지들이 함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치소 이송과 활동지원 문제 등의 이유로 저녁까지 구치소에 갈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공동대표의 복지카드를 이용해 장애인콜택시를 불러 가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결국 김 공동대표는 사회봉사를 신청하는걸로 합의하고, 저녁 8시 30분경 검찰청을 나왔다.

다음은 당시 상황을 겪은 수리야(김선화) 활동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전장연
@전장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과에서의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장애인권운동에 대한 탄압은 여전하죠.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어야 할 장애인들이 자꾸 거리로 나와 도로를 막고 권리를 외쳐대는것은 여전히 괴씸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도로교통법 위반’ 이라는 죄목으로 경찰에 그리고 법원에 불려갑니다.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벌금, 구금 등의 다양한 형태를 죄값(?)을 치룰것을 강요당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통장압류를 당했고, 결국 그는 노역을 살겠다며 검찰에 자진출두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을 이송할 수조차 없는 서울검찰청은 자진출두한 그에게 그리고 함께 동행한 이들에게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이었습니다.

집행과 과장과 5~6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동시에 이유설명도 없이 복지카드를 내놓으라고했습니다. 허리춤에 손을 얹은채 너무도 무섭게 이야기해서 복지카드를 얼른 내줘야 하나보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장애당사자의 가방에서 급하게 복지카드를 꺼내는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무엇때문에 또 다시 복지카드를 달라고 하는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중증장애인을 서울구치소로 이송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부르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기가막혔습니다. 어떤 죄인이 택시를 타고 구치소로 간단말입니까? 우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차분하게 그들에게 다시 요구했습니다.

검찰에서 이송차량을 섭외하라고. 그리고 이유설명도 없이 복지카드를 협박하듯이 내놓으라한것에 대해 문제제기 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을 이송할 수 있는 차량섭외가 어렵다 판단되자 그들은 제게 상담을 요청한다면서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라며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막 불러도 되는 사람들에 불과했나봅니다.

“제가 아주머니가 아니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문제제기 하자 “그러세요? 선생님” 하면서 비아냥 거렸습니다.

또 한번의 모욕감을 차분히 다스리며 노역대신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사회봉사 신청서를 작성하던 중 얼굴이 붉게 취한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집행과장을 향해 “과장님 아직도 안끝났습니까?” 라고 말하고는 저희들을 위아래로 훓어보며 “우이씨”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국가인권위와 변호사들과 전화통화 하는 과정을 엿본 그들은 술에 취한 그 사람을 급하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더는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어디로 갔느냐고 묻자 이미 퇴근했다고 하더군요. 그를 불러달라고 했고 우리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과 말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조차 집행과장은 “아이고, 빨리하고 나도 밥좀 먹읍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를 불러서는 “이건 솔직히 가둘테면 가둬봐라는 식으로 어깃장을 놓는것밖에는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이 보여준 조소와 비아냥은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노역을 사는것보다 어쩌면 더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그러한 권력을 주었을 주었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그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