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집중 신고센터 운영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집중 신고센터 운영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08.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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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집중 신고센터 운영, 11월~내년 2월 전체 시설에 대한 인권관련 일제조사 실시
인권침해 발생 기관, 종합감사 대상 우선 선정, 보조금 지급 제한 등 불이익 줄 예정
부산시 인권 전담부서 내 인권센터 개설해 상시 운영

부산시가 최근 불거진 사회복지시설 내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 등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선다. 9~10월까지는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해 인권유린 사례를 접수 받고, 오는 11월~내년 2월까지는 전체 시설에 대한 인권 관련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신고 및 조사대상은 ▲종사자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 ▲운영기관의 종교행사에 직원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종사자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하는 행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처우·따돌림 등 괴롭힘 행위 등이다.

부산시는 부당한 행위가 발생된 시설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폭행 등 사법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반복적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기관을 종합감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더불어 시설의 위·수탁 심사에 인권에 대한 평가항목을 둬 감점하거나 재위탁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법인대표와 시설장,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 정기화도 추진한다.

중장기적 대안 마련에도 나선다. 
이번 조사 결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조례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센터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부산시 인권 전담부서 내에서도 인권센터를 개설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이 여직원 성추행해도 ‘쉬쉬’…사회복지시설 전반 실태조사 이뤄져야

이번 조치는 부산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시설 원장에게 여직원이 강제로 성추행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또 다른 시설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대상에서 탈락한 남성에게 직원이 폭행당하는 일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부산시의회는 종교강요 신고센터 운영 실태조사 진행 등 부산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 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여직원 A 씨는 시설 원장이 회식자리에서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법인에 알렸으나,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렸지만 A씨를 보호하는 등 시설 차원의 추가 조치가 없었다며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시 박민성 의원은 “현행 위수탁제도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평가 항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인권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폭행을 당해도 오히려 법인에서는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종교 강요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 유린이 발생할 경우 위탁 취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더 나아가 서비스 대상자의 인간다운 삶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사회복지 현장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유린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