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성폭행 한 사회복지사 징역 4년 구형
사회복무요원 성폭행 한 사회복지사 징역 4년 구형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08.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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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관 사회복무요원 회식 후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혐의

20대 사회복무요원을 성폭행한 사회복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 심리로 열린 A(43)씨의 준유사강간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7년간 개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함께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복지사겸 지역복지센터 팀장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던 사회복무요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복지기관에서 일하던 사회복무요원 B씨(23)이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