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과 인권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서울시 안전과 인권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08.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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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9일 입법예고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폭언과 폭력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고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및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의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과 처우개선 등 사업에서 서울시장의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는 오는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의견을 담아 서면이나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와 관련한 문의 또는 접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전화 02-2180-8139~43, 팩스 02-2180-8159)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