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협]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 안전과 인권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서사협]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 안전과 인권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19.08.22 0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8월 중순 소식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협회가 하는게 뭐야 8월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울협회는 2018년 12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위기대응능력강화사업 “위기(We機) : 우리를 위한 기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여러차례 전달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8월 1일 서울시의회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님을 찾아 뵙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8월 7일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님을 포함한 26명의 시의원께서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해 주셨으며, 현재 입법예고 되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고,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에서 이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발의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울시의회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공동발의해주신 25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인권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도 함께 보호되는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복지현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개정조례안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서울사회협약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민과 관의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대타협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민관협치의 시행착오를 넘어 사회적 약속을 정하자는 “서울사회협약”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협회가 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사회협약은 수직적인 민관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권한”을 협약을 통해 명시하자는 움직임입니다. 협회가 관심가지는 부분은 위탁문제, 평가제도 등 민과 관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내용을 해소하는 협약문을 담아고자 하는 것인데요. 협약실효성, 기존 거버넌스와의 관계성, 개선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감안하더라도 정해지는 것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21을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를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심있는 사회복지시설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어떠한 현안문제가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조사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9월 21일에는 중랑캠핑숲 잔디광장에서 2019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를 개최합니다.

18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회원의 연대를 다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셔서 이슈 파이팅을 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6월에 제출한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 및 임금요구안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어떠한 답을 주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사회복지사의 이슈파이팅에 많은 분들께서 연대해주시고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협회는 소통하는 협회, 연대하는 협회, 열린협회가 되도록 더욱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