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어르신 위한 단기보호 확대
장기요양 어르신 위한 단기보호 확대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09.0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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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갑작스러운 입원, 야근, 출장 발생 시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어르신에 대한 돌봄 문제였다. 이런 경우에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 친척,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을 인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보는 단기보호 사업이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접근성이 높아 집 근처에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6월 기준 주야간보호기관은  3,549개소 운영 중이며,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30개소가 참여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는 1~5등급 공통으로 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어르신에 대한 돌봄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어르신이 머물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