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감수성없는 인천시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 즉각 중단하라!
인권 감수성없는 인천시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 즉각 중단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19.09.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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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현재 작년 통과된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인권실태 분석 및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인권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인천광역시로부터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A업체는 지난 7월 12일 용역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재는 인천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와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21일 A업체 직원과 대표로부터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해야만 했다.

A업체 직원은 인권기본계획 연구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협조해 달라며 5명의 이메일리스트를 제공해 달라고 연락해 왔다. 이에 응답자의 장애상태 등을 설명하며 이메일 설문만으로는 설문응답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직원은 컴퓨터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하기에 컴퓨터를 하지 못하면 설문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컴퓨터 사용을 강요하는 직원의 태도에 정확히 조사대상이 누구냐고 묻자 이번엔 A업체 대표가 전화를 바꿔 받았다.

이 업체 대표는 설문지 기록을 위해 반드시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분이어야 한다고 직원과 같은 답변을 하였고 장애인의 다양한 장애특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대상자 선정은 차별임을 이야기하고 이를 문제제기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업체 대표는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신들의 실수를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협박과 차별을 한다며 항의하였다.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배제하는 직접적 차별뿐 아니라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차별로 보고 있으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인천시 인권기본계획은 인권조례에 의거하여 5년마다 한 번씩 시장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인천시가 인권도시로 발돋움할 근거가 될 인천시 인권기본계획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도 없이 장애인을 배제한 채로 진행된다면 이는 제대로 된 인권기본계획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인권기본계획 수립의 특성상 연구의 전문성 못지 않게 연구자의 인권감수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수성이 실종된 업체가 인천시 인권기본계획을 연구한다는 현실에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자행한 A업체와 이 업체에 인권연구용역을 위탁한 박남춘 인천시장을 장애인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이며 인권감수성 없는 인천시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감수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업체로 연구용역업체를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9월 5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