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수준을 올려야 한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수준을 올려야 한다
  • 사회복지노동조합 기자
  • 승인 2019.09.0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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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 사회복지노동조합 성명

9월 7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이다. 먼저 사회복지노동자 모두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가 여전히 녹록치 않다. 민간위탁 구조는 노동자의 교섭권을 박탈하며, 무늬만 정규직을 대거 만들어놓았다. 지자체는 실질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나 소규모 시설은 여전히 사각지대이고 지역별로 나타나는 격차는 심각하다. 단기성 사업이 만들어내는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온갖 차별을 양산한다. 

사회복지 현장 내 직장 갑질과 괴롭힘은 관련 법 시행 여부에도 불구하고 비일비재하다. 어렵게 용기 낸 공익제보자에 가해지는 노골적인 색출작업과 취업방해에 해당하는 전력조회 행위는 그야말로 낯 부끄럽다. 교묘하게 이뤄지는 종교, 후원 강요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이 묘연하다. 

표창장만 주는 방식으로는 절대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할 수 없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수준을 올려야 한다. 갑질 없는 일터가 되어야 한다. 자격 없는 민간 법인과 시설은 필요 없다. 민주적 운영과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은 더 많이 생겨나야 한다. 노조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정과 지침부터 바꾸고,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 

20년 전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된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빈곤층의 연속되는 가난과 이로 인한 죽음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조치는 애초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3대 예산 쟁취를 위한 투쟁과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위한 단식투쟁이 각각 68일과 23일차를 맞이한다. 실질적인 예산 확충과 복지 보장수준이 대폭 개선되어야만 한다. 

집 없는 사람도 주거권을 누리고 돈 없어도 아플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 사회복지가 갈 길이 멀다. 사회복지 노동조합은 복지 당사자와 언제나 연대하며 싸우겠다. 또 더욱 영향력 있는 노동조합이 되어 사회복지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현장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2019년 9월 7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