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의 탈시설의 의미와 과제 
장애인복지에서의 탈시설의 의미와 과제 
  •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장애학과 교수 
  • 승인 2019.09.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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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복지의 날 맞이 제1회 대구지역 장애인 탈시설 증언대회

1. 자립생활 및 탈시설의 개념 

1) 자립생활의 개념 

장애인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에 대한 논의는 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권을 무시함에 따라, 장애인이 보호자나 전문가에게 의존 또는 종속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전문가 등에 대한 의존성(dependency)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철학이다. 또한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문제보다는 그러한 요소를 문제로 만드는 사회 환경에서 비롯되므로, 자립생활은 구조적 환경 개선에 관심을 두는 강력한 권익옹호 지향성을 담고 있다. 

이때 '자립'이란 비의존(independent)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지원조차 안 받고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살 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이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제공받되, 그 지원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의존적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단순한 서비스의 수혜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권리와 통제권을 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자립생활이 장애인 혼자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직접 통제하여 자기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Gerben De Jong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직접 통제한다는 것에는 위험의 감수도 포함되며, 실패의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립이나 인간으로써의 권리를 획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정립회관, 2003). 

2) 탈시설의 개념 

탈시설을 말할 때 두 가지 입장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김용득 편, 2019).

'광의의 탈시설 입장'에 따르면, 거주시설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필요악이다.
생활인들의 자유권이 보장되고, 시설 운영이 민주적이고, 상시적인 감시 체계와 같은 '안전장치’만 있으면, 시설의 존재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인권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자신의 집처럼 삶의 공간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성한다면 탈시설의 의미 실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미국정부 일반회계국(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의 보고서도 광의의 탈시설화 개념을 수용하여, 첫째, 시설에서의 불필요한 수용이나 감금을 방지하는 과정, 둘째, 시설에서 수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이들을 위한 주거나 치료, 훈련, 교육 및 재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발달시키는 과정, 셋째, 시설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생활조건, 보호 및 치료를 개선하는 과 정을 탈시설에 포함하고 있다(US GAO, 1977). 

'협의의 탈시설 입장'은 좀 더 엄격한 개념정의로서,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 내의 보편적인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면서, 거주지의 선택 및 일상생활의 선택권을 장애인 당사자가 행사하는 상태만을 탈시설로 보는 것이다(박숙경, 2016).
시설은 불필요악이고 현재 시설의 문제가 있지만 한번에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에 사는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설에서 퇴소하여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옮길 필요가 있다. 하지만 탈원을 해도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거나 자기 주도적 삶을 살지 못한다면 탈시설의 의미는 없어질 것이다. 

2. 탈시설 필요성 

탈시설의 필요성은 이론적인 측면, 현실적인 측면, 국제 정책적 측면, 국내 정책적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다. 

1) 이론적 측면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립생활 입장과 정상화 입장 등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탈시설(de institution)은 정상화(normalization) 입장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정상화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정상화하자는 의미는 결코 아니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지원을 하지 말고, 보다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하자는 의미이다. 이때 정상(normal)의 의미는 통계적 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95% 정도에 포함되는 것을 평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상화 입장에서 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인 가구원의 수는 1인 가구에서 4인 가구까지이고 5인가구도 95% 경계에 있기 때문에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6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수 분포의 극한 값에 있기 때문에 통상적이지 않다(abnormal)고 말할 수 있다. 또 2020년부터는 5인 이상 가구는 통상적이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9 참조). 

그런데 우리의 거주시설의 구성원 수를 보면 거의 모든 거주시설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이 팽창과 지역사회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후 존재하던 대형시설 중심의 수용보호 제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김용득, 2018).

보건복지부 자료를 추출하여 재구성한 김용득(2018)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인을 초과할 수 없다.'는 2011년 장애 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30인 이하 정원인 거주시설에 사는 사람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30인을 초과 하여 운영되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다.

더구나 100인 이상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으로 유형별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중 24.4%는 여전히 100인 이상의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

30인 이하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유형별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중 25.9%에 불과하다. 6인 이상의 가구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비정상이어도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정상화 입장에 따르면 거주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거주형태는 정상적 범위에 있어야 하며, 6인 이하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탈시설이 필요해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 당 거주 인원이 6명 이하가 될 때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거주공간을 시설 밖으로 이전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표 1>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 종류별 이용자 현황 

자립생활 원칙에 따라서도 탈시설은 필요하다.
현재 전문가나 보호자에 대한 의존 현상이 가장 심한 장애인 중 하나는 거주시설에 장기간 입소한 장애인이다.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현상,,생활보다는 통제에 초점을 맞춘 일부 시설의 운영 방식,,집단생활에 따라 개인의 주도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등에 따라 전문가 및 시설에 대한 의존 현상, 무기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자율성이 일정 정도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주시설이라는 특성에 의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전문가 및 시설에 대한 의존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자립생활 원칙에 따른 당사자의 주도적인(self-directed) 삶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자립생활 원칙을 따를 경우 탈시설은 꼭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해 역사적으로도 자립생활은 격리된 대규모 거주시설에 살면서 시혜적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삶을 거부했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운동 이념으로 출발하였다.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자립과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스스로 어디에 살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탈시설 과 맥을 같이 한다(김경미, 2009). 서구에서는 역사적으로 탈시설화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자립생활 운동으로 발전 되었다. 따라서 탈시설화는 자립생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 현실적 측면 

그 동안 국내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조사 결과, 대부분 57-58%의 장애인이 탈시설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한진 외(2012)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한 거주시설장애인의 약 58%가 탈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지 않는 장애인은 약 34%이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약 8%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의 연구에서도 탈시설 욕구는 약 57%로 나타났고, 부산복지개발원(2009)의 연구에서도 탈시설 욕구는 약 58%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도움이 거의 필요 없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상용 외(2016)에 의하면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움 필요정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약 23%는 도움이 거의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주시설에 살고 있었으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도 약 7%는 도움이 거의 필요 없는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3) 국제 정책적 측면 

국제적으로도 탈시설 - 자립생활을 주요 실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에 '탈시설' 내용 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2008년에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유엔 장애인권위원회는 2014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였다. 

4) 국내 정책적 측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대구남구에서도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이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in the community),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tailored service),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social inclusion),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 계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9).

따라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거주시설에 입소 중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집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장애심화, 부양가족 부재 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과 인권 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시절 기능전환, 공동체 강화 등을 통한 지역사회 지지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역사회에서 자율성(autonomy)을 갖고 살지 못하는 장애인, 즉 시설거주 장애인 또는 의존적인 재가 장애인에게 각종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원칙에 맞추어 각종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돌봄(care) 이라는 용어에 대해 장애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돌봄은 의존에 대한 반응이고, 의존은 돌봄 제공을 통해 충족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특징지어질 수 있고, 또한 돌봄은 그 자체로 의존을 생성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용어와 돌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장애인을 대상화시키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이라는 용어보다 지원(suppor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돌봄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 노동을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돌봄 및 아동 돌봄 영역에서는 돌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장애 영역의 경우 노인과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장기 돌봄 또는 장기요양(long-term care)의 경우 돌봄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원이라는 용어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통칭 커뮤니티 케어로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커뮤니티 케어 등 정부의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돌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편적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언급할 경우에는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돌봄과 지원은 문맥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거의 비슷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자립생활은 격리된 거주시설에 살면서 시혜적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삶을 거부했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운동 이념으로 출발하였고, 우리나라도 탈시설 자립생활'처럼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연계하여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과정에 대한 지원에 맞추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립생활 개념은 탈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분리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던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자립생활에 이르는 과정뿐만 아니라, 거주시설의 생활경험이 있든 없든 관련 없이 장애인이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는 과정까지 포함한다(이지수, 2017). 이에 따라 자립생활 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탈시설이 반 드시 필요하다. 

3. 탈시설 과제 

1) 탈시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중앙, 광역, 지역 단위에서 탈시설지원센터 를 설립·운영하여야 한다(유동철 외, 2018). 탈시설 체계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는 정책적인 탈시설 추진과 제도적 지원을 담당하면서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고 국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 지자체는 지역에서 탈시설정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주체로서 탈시설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실무적인 지원을 받는다. 광역 탈시설지원센터는 개개인의 거주인이 탈시설을 준비하여 시설에서 독립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지원하는 전체과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중앙 센터는 광역센터를 관리감독 및 지원을 하면서 연구개발, 필요인력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군·구 기초지자체는 지역사회 생활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책임지고, 시설 및 운영법인은 거주인의 탈시설에 협력 하면서 단계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 등으로 전면 변환한다. 

탈시설 이후의 자립지원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커뮤니티 케어를 보면 공통된 특성으로 당사자 중심의 통합성, 서비스 설계의 유연성, 서비스 구성의 다양성, 지방정부 중심의 책임성이 나타난다(유동철 외, 2018).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 사업만 240가지에 이르고 모두 부처, 부서, 담당자별로 분절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모든 특성에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집중시키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당사자 중심의 통합성을 증진시키고, 점차 서비스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해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때 당사자 중심의 통합성 강화는 다양한 전환서비스 경로 확보를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욕구 와 특성에 부합하는 전환서비스 지원내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지방정부 중심의 책임성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성 확보는 주거공간이 존재하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지체계를 만들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문혜진, 2016). 

이를 위해서는 전환서비스지원사업의 범위를 지역사회로의 거주전환 이후 시점으로 확장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지원주거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립적 주거지가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고 지원자가 상주하지 않는 모형 (산재-비상주형), 지원자가 비상주하나 독립된 주거공간이 연립주택 혹은 빌라와 같이 한 거소에 모여있는 결합-비 상주 모형, 독립된 주거공간이 인정되고 지원자가 상주하는 결합 상주형 모형,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기반 주거로 직접 이행 경로 신설이 필요하다(문혜진, 2016). 

이와 더불어 현재 많은 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체험홈과 같은 전환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1981년부터 접근 가능한 거주 지원, 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장애인 옹호 사업을 수행하였고, 미국 내 장애인 가정폭력 분야에서 선도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Barrier Free Living(이하 BFL)'이라는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구거주 아파트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BFL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전환거주서비스 (transitional housing)를 제공했었다. 전환거주서비스는 쉼터, 세끼식사, 작업치료, 간호, 사례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통제보다는 전문가의 보호가 우선되었고, 장애인의 자립이 요원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립의 개념을 받아들여, 전환거주서비스를 제공하던 건물을 해체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전환거주서비스를 종료하고, 지원거주 프로그램의 한 형태인 BFL 아파트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거주공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의 가능성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아파트를 제공하고, 이후 필요한 지원을 자립생활의 철학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동안 50 가구에 아파트를 공급했고, 70명에게 원룸 아파트를 제공했다. 

이처럼 시설에서 나오는 경우, 체험을 하기 위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반 아파트와 같은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자립의 개념에 따라 우선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가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우리나라도 활동지원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된다. 만약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활동지원서비스 외에 가사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원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산된 주거(dispersed housing)의 제공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관계와 사랑, 일과 기여, 실제적인 주거의 권 리, 시민으로서의 권리, 자기결정과 임파워먼트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Duffy, 2015; 김용득, 2018 재인용).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라는 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받더라도 지역사회 생활을 향유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사회에 있는 작은 거주 장소들은 '작은 시설(micro-institu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공간의 제공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장애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주체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좋은 지역사회(decent community)'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협동생산, 지역사회에의 참여 촉진, 대안 공동체 지원과 같은 대안적 접근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Duffy, 2015; 김용득, 2018 재인용). 

2) 지역사회 삶을 위한 지원 

지역사회 삶(community living) 지원의 목표는 장애인의 삶의 주도성을 회복하고, 일상적 활동이 증가하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생산적 증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우선 (탈시설) 장애인의 삶의 주도성(self-direction, 자립) 회복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소비자성 회복이 필요하다(Dejong, 1979). 이를 위해서는 모든 활동에서 수혜자나 대상자가 아니라, 선택권이 있는 소비자로 대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상적 활동 증가를 위해서는 물리적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물리적 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주변 사회의 구조적, 문화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의사소통 방식의 보편화와 같은 편의시설도 필요하다. 또한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good day) 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관계 회복, 즉 지역사회와의 연결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장애인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시민옹호사업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거주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주택, 민간임대주택, 주거급여 등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최초 거주공간 구성을 위한 비용, 매월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 등과 같은 생계비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립정착지원금 지원,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다.

거주공간이 마련되어도 주택관리 등 거주공간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주거코디네이터와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 역할은 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이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신변) 관리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 중 가사지원, 신변관리 지원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일부 필요한 경우 심리지원 연계가 필요하다..

일상생활 활동 또는 사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자립생활센터나.장애인복지관이 정보제공, 질문에 대한 상담 등과 같은 경미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회활동지원,, 이동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을 위해 의사결정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는 후견제도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원인 등을 통해 자기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민옹호인 양성을 통해 의사결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탈시설 또는 탈학대를 하여도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투명인간일 뿐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재확립하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옹호 등이 필요하다. 또 경제활동을 위해 취업지원, 금전관리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 이외에도 개인에 맞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의 자기주도적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 아무리 많은 지원이 필요하더라 도 모든 장애인들은 지원에 대한 자기통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모든 지원을 한 제공기관에서 제공할 수는 없다. 기관이 고유사업으로 잘 할 수 있는 지원 외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연계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에 대한 연계를 위해서는 평소 주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 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 확립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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