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회 연장하는 ‘주52시간 특례법 개악안’철회하라
과로사회 연장하는 ‘주52시간 특례법 개악안’철회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19.09.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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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쾌거 뒤,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고 있다. 개정 당해연도였던 2018년 11월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사회복지업을 특례업종으로 다시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게 시작이다. 이어서 올 1월에는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주52시간 근로제를 최대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달에는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역시 ‘유예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유예된지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지만 일선현장에서의 혼선과 부작용을 고려하거나(추경호, 이원욱), 사회복지업 등 5개 업종을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으로 되돌리는 것(김학용)이 주요 골자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작년 2월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환영하면서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를 통해 이구동성으로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2018년 7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선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체불임금 등 노무 쟁송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체인력이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기존 근로자의 높은 근로강도와 추가 근로시간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2016년 기준 연장근로시간이 2,05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과로사회로부터의 탈출이 요구되는 국가이다. 더 이상 일본 경제보복으로 인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심화,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불안감 등을 빌미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개정 전으로 되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과로사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해 워라밸이 가능한 좋은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성 있는 정책실현을 위해 여야 모두가 초당적 협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상한제 개악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주52시간의 단계적 적용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통한 지원과 더불어 책임성 있는 정책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9월 17일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