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한사협 회장에게 바란다] 차기 사회복지사협회는 비례성 강화 나서야 한다
[차기 한사협 회장에게 바란다] 차기 사회복지사협회는 비례성 강화 나서야 한다
  • 양원석 (푸른복지사무소 소장)
  • 승인 2019.09.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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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에게 바란다 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과거에는 단지 선언에 가까웠다.
그 중 행정부와 입법부를 살펴보자.

과거 행정부는 어떠했을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정당성 없는 소수가 체육관에 모여 대통령을 뽑았다. 그래서 체육관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지만, 그 때는 그랬다. 국민이 참여할 절차를 막고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뽑았다. 아니 사실은 대통령이 되려는 자가 자신을 뽑아줄 소수를 세웠고 그 소수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
그 때는 그랬다.

과거 입법부는 어떠했을까?
국회의원 정원 중 3분의 1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뽑았다. 오해를 막기 위해 다시 강조한다.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 뽑았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지만, 그 때는 그랬다. 국민이 국회의원 3분의 1은 뽑지도 못하는 절차를 만들어 입법부를 대통령 마음대로 장악하고 좌지우지 했다.
그 때는 그랬다.

현재 행정부 수장과 입법부를 선출하는 절차는 국민에게 보장되었다. 분명 진일보하였다.
하지만 이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 왜 그런가?

국민이 권력자를 선출하는 절차는 확보하였다. 하지만 국민은 한 사람이 아니다. 모두 한 의견이 아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여도 의견이 달라 서로 싸우기 십상인데 모두 같은 의견일리 없다. 국민 의견이 다양하면, 이들을 대의하는 대표자 또한 다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특정 부류를 대리하는 자로만 구성되면, 이는 일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셈이 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실질적이려면, 선출 절차의 정당성 뿐 아니라 힘없는 국민 계층의 다양한 의견도 포괄할 수 있는 ‘비례성’까지 확보해야 한다. 

절차 확보, 비례성 보장이 차기 한사협의 발전 관건 

오늘 주제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지방사회복지사협회를 살펴보자. 

협회장을 선출할 때 어떤 절차로 뽑았는가?
회비를 내는 회원이 회장을 직접 뽑기 시작한 때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불편 없이 회장을 뽑을 수 있는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 때는 더욱 얼마 되지 않는다. 당시 온라인 투표를 반대하다보니, 울릉도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배 타고 육지로 나와 현장 투표하라고 했었다. 말로만 투표권을 보장할 뿐 실질적 절차는 보장하지 않았던 셈이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지만, 그 때는 그랬다. 

입법부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어떠했을까?
알음알음 아는 사람 추천해서 대의원을 모았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대의원인지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알려달라고 하면 '왜 알려고 하느냐'하던 때가 얼마 전일이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지만, 그 때는 그랬다. 

하지만 현재는 회원이 직접 협회장을 선출하는 실질적 절차가 정착되었다. 대의원도 일반 회원이 진입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분명 진일보하였다. 하지만 이로써 ‘모든 협회 권력은 회원으로부터 나온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 왜 그런가? 

비례성이 깨져있기 때문이다.
사협회의 의사결정은 주로 어느 부류가 주도할까? 기관장급이다.
반면 사협회의 기반인 회비는 주로 어느 부류가 감당할까? 평사회복지사급이다.
돈 내는 이 따로, 결정하는 이 따로인 셈이다. 이처럼 사협회에는 비례성이 없으니, 사협회의 주요 의사결정은 주로 기관장급 입장을 대변하지, 평사회복지사급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
아직도 그렇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비례성 수준을 살펴보자.
입법부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어떠한가? 비례성 강화는 현 협회장의 공약이었다. 현 협회장은 공약대로 의무 할당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성과도 있다. 하지만 회비 기여분에 따른 비례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로 대의원 총회에 가보면 기관장급이 평사회복지사보다 훨씬 많다.
아직도 그렇다.

행정부에 해당하는 임원 및 각종 위원회는 어떠한가? 이곳의 비례성은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젊은 감각이 필요한 홍보위원회 등 소수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 등은 모두 기관장급(교수, 원장, 관장, 센터장 등. 간혹 국장, 부장도 있긴 하지만 극히 소수다.)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는 마치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모든 부처가 특정 부류로만 구성된 것만큼이나 상상하기 어려운 경우다.
아직도 그렇다.

이렇게 비례성이 무너져서는 모든 사협회의 권력은 회원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할 수 없다. 특히 평사회복지사 등 힘없는 사회복지사 부류를 위한 협회라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을 대표해서 대리할 사람조차 없는데 어떻게 협회가 힘없는 다수 사회복지사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 한다 해도 시혜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출마하는 사협회 회장 후보가 약속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푸른복지사무소 양원석 소장

여러 공약이 있겠으나, 비례성을 확보할 방안이야말로 근본적 개혁 과제다. 
입법부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비례성을 지금까지 높인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높이겠다고 약속하기를 바란다. 행정부에 해당하는 임원 및 각종 위원회 등은 지금까지 비례성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당선되면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하기를 바란다. 

비례성에 따라 힘없는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도 사협회 의사결정에 반영된다면, 비로소 ‘모든 협회의 권력은 회원으로부터 나온다.’고, ‘옛날에는 왜 그랬나 몰라. 하여튼 그땐 그랬지.’하며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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