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복지재단 '관피아' 안돼
충남복지재단 '관피아' 안돼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10.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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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협, 한사협 성명내고 임명철회 요구

충청남도복지재단 대표이사 선정을 놓고 잡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지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지난 7월 22일 현 대표이사 선정 반대 의견서를 낸데 이어 충남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사가 성명서를 내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충남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은 “충청남도가 지난 2010년 1월 충남복지재단 설립 기본 계획(안)을 수립한 이래, 민관협력과 충남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기대하며 올바른 설립을 고대해왔으나 충남 사회복지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퇴직한 공무원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한 ‘퇴직 공무원 맞춤형 직위’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재단 대표이사 공모가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임명된 퇴직 공무원은 대표 직위를 염두에 두고 명예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표이사로 선임된 고일환 전 충남도 저출산 보건복지실장은 경조사 부조금 관련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대표이사 선정을 앞두고 명예퇴직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김 대표이사가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법에서 취업제한을 하지 않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임용에 문제될게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충남사회복지사협회는 “현장경험이 전무한 인사의 충남복지재단 대표이사 임명철회를 촉구하며 충남도와 접촉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계속해서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번 대표이사 선정자는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제한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명백히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11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충남복지재단 대표이사로 퇴직 공무원이 선정되는 선례를 남긴다면 향후 공무원의 공직수행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와 사익추구에 의한 폐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번 충남복지재단 설립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의한 민관협치의 산물이다. 이를 공직자윤리법을 위배하면서 비전문가를 임명한 것은 그동안 발전시켜온 민관 파트너십을 훼손하는 일이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역시 “우리는 충남사회복지사협회가 발표한 ‘충남복지재단 대표이사 임명 철회 성명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 지지한다.”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수장 자리를 퇴직공무원의 ‘보은정거장인사’ 자리로 변질시킨 충남도지사의 인사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당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배 사안임은 물론 향후 민관 협치의 복지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대전복지재단의 경우에도 비사회복지전문가인 퇴직공무원을 임용한 뒤 복지예산불용, 폭언문제 등이 발생하며 대표이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를 한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 재취업을 제한하는 강력한 ‘관피아’해소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우리는 전자의 경험이 반복되는 것을 중대하게 우려하며, 후자의 대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17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는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는 각 지역 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사회복지전문가를 기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피아’에 대한 임용 제한 정책을 적극 수용해 자치조례 및 시도 핵심 정책으로 반영할때까지 한뜻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