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12월 4일, 21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선거를 치릅니다
[한사협] 12월 4일, 21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선거를 치릅니다
  •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 승인 2019.10.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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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10월 초순 소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날 실시예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지방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한사협과 지방협회 회장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2월 말에 실시해왔습니다. 
당선인은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회장으로서 임원진 구성과 사업계획 등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임시대의원총회(2018.7.17)에서 선거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핵심사항은, 
첫째, 회장의 임기만료 90일 전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한다. 
둘째, 2020년 2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선거에 한해 선거권및피선거권은 2017~2018년 당해연도에 회비를 연속납부한 회원에게 부여한다. 
입니다. 

현재 한사협회장의 임기는 2020년 2월 29일이고, 개정된 선거규정에 따라서 회장선거는 올해 12월 4일에 실시합니다. 
또한 한사협회장과 임기가 같은 10개 지방협회장 선거도 12월 4일 동시에 실시합니다. 10개 지방협회는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경북, 제주입니다. 

12월 4일 선거인은 약 3만 3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월 한달 간 선거인명부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갖고, 선거 30일 전인 11월 4일에 선거인명부를 확정공고할 계획입니다. 

한사협회장 선거에는 모든 선거인이 참여합니다.  
지방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인 중 2019년 현재(10월 3일) 
기준으로 본인이 소속된 지방협회장 선거에 참여합니다. 
예를들어 작년까지 제주협회 회원이었는데, 올해 대전협회로 소속을 변경했다면, 대전협회장 선거에 참여합니다. 

한사협 회장선거 후보자는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에 확정공고하고, 그날부터 12월 3일 화요일 자정까지 23일 동안 선거운동을 진행합니다. 
10개 지방협회장선거는 각 지방협회 선관위가 계획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은 대부분 15일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은 12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방법은, 작년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인 K-voting을 사용합니다. 

선거인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할 것이고, 문자 또는 이메일 중 편리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중투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선거인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10월 열람기간 동안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드릴 예정인데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하거나, 소속 지방협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갖고, 전반적인 선거사무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시했으니 자세한 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권은 회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협회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 주요 일정>

○ 선거일 : 2019년 12월 4일(수) 09~18시
○ 선거인 : 2017~2018년 연속회비 납부자(당해납부)
○ 선거방법 : K-voting(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 선거공고: 2019년 10월 1일
○ 선거인명부열람: 2019년 10월 7일~31일
○ 선거인명부확정공고: 2019년 11월 4일
○ 후보자등록접수: 2019년 11월 4일~7일
○ 후보자등록공고: 2019년 11월 11일
○ 후보자합동토론회: 2019년 11월 19일~22일 중 택일
○ 후보자선거운동: 2019년 11월 11일~12월 3일(2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