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장애아동 교육권, 민낯을 드러내다!!
한국사회 장애아동 교육권, 민낯을 드러내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19.10.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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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 평가 결과, 한국의 장애아동 교육권은 낙제!!

지난 10월 3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지난 9월 18일, 19일 이틀간 진행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6차 심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아동인권 현주소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정리한 것이며, 장애아동 교육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최종견해 중에서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정책과 법률이 권리에 기초하고 있고, 모든 영역에서 통합을 보장할 것을 검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국제규범이 말하는 ‘통합’이란 단순히 물리적 포함(integration)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의 포용(inclusion)을 의미한다. 또한 조기발견 및 중재프로그램, 재활치료, 복지지원, 의료적 지원 등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최종견해 중 무엇보다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9월 20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대응 NGO연대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제5 ·6차 심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보도자료에 의하면 위원들의 주요관심 대상 중 하나는 한국의 ‘경쟁적 교육제도의 문제’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과 목표에 대한 문제 속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의 교육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호세 로드리게스 위원은 “한국의 장애아동에 관한 교육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정부가 이야기 하는 통합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규범이 주창하는 통합교육이란 단지 장애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교육 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장애아동의 교육권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늘 제기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문제의 핵심은 논의되지 못하고, 단지 외형적으로 장애아동만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냐 아니면 비장애아동과 동일한 학교에 배치되어야 하느냐만 논의되고 있다. 로드리게스 위원이 지적했듯이 단지 장애아동을 비장애아동과 동일한 학교건물에 배치되는 것이 통합교육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통합교육은 주요 교육제도의 변화, 즉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과 목표를 전환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제시되었듯이 경쟁만이 목표가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평등과 연대의 정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목표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장애아동의 분리가 아닌 통합교육이 실현될 수 있으며, 통합교육을 통해 통합된 삶, 비장애인과 평등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단기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과 실효성 있는 이행을 통해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장기적으로 경쟁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